[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국회가 국민투표법 헌법불합치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역할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간사, 정재황 국회의장 직속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만나 개헌 및 국민투표법 개정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입법부인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법률 조항에 대해 조속히 개정할 의무가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2014년 7월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한 국민투표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5년 말까지 개정을 요구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법은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투표법은 헌법 제72조와 제130조에 따라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과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위해 존재하는 매우 중요한 법률"이라며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있음에도 국회가 이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또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38년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지역균형 발전 의지의 헌법 반영 등 여야가 합의 가능한 사안부터 단계적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불합치 해소는 물론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담은 새로운 헌법을 만들기 위한 최소 조건으로서 국민투표법 개정은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며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조속히 논의해 결론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국민투표법 개정은 국회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며 "오는 6월 지방선거 시기가 헌법불합치 상황을 종결시킬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여야의 중지를 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황 위원장은 "AI(인공지능)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헌법을 만드는 것은 시대적·역사적 사명"이라며 "개헌뿐 아니라 외교·국방·통일 등 중요 사안과 관련해서도 국민투표법 개정은 매우 절박하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순임 행안위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법제실장과 함께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조경숙 메시지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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