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습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압송한 가운데 이 같은 사례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4일 본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주권국가의 현직 국가원수를 본토에서 무력으로 확보한 전례 없는 사태"라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깊이 고민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팸 본디 미국 법무장관은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으로 코카인 유입을 주도하고 그 수익으로 테러 조직을 지원했다며 그를 '국가원수'가 아닌 '초국가적 범죄조직의 수괴'로 규정했다"며 "전통적인 주권면제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논리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며 "그동안 국제사회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유사한 범죄 혐의(메스암페타민 및 아편 제조·수출 공모, 전 세계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과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금 탈취, 달러 위조 등)를 제기해 왔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가장 우려되는 건 미국의 선례를 지켜본 강대국들의 오판"이라며 "중국은 '분리주의 세력 진압'을 명분으로 대만을, 러시아는 '나치주의자 척결'을 명분으로 우크라이나 침공에 적용해도 된다는 신호로 오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일방적 무력 사용이 국제 분쟁 해결의 보편적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밝히는 것"이라며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긴장완화의 원칙을 지지하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