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전직 보좌관들이 불법적으로 입수된 텔레그램 채팅방 대화 내역이 공개돼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김 원내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
26일 서울 동작경찰서는 24일에 김 원내대표 등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직 보좌진들이 참여한 텔레그램 단체방의 대화 내역을 공개하며 "(지난해) 12월 4일 불법 계엄사태 다음 날 6명의 보좌직원이 만든 '여의도 맛도리'라는 비밀 대화방을 알게 되었다"고 썼다.
이어 "가식적인 겉웃음 뒤에서 내란을 희화화하고, 여성 구의원을 도촬해 성희롱하고,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말로 저와 가족을 난도질하고 있었다"며 이들에게 직권면직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최근 김 원내대표는 대한항공으로부터 고가의 호텔 숙박권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본인을 향한 의혹 제기가 감정 섞인 부당한 공세라며 반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을 검토 중으로 (김 원내 대표) 소환 일정은 향후 조율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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