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거래 확인·즉시 신고 체계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BNK경남은행은 26일 합성동지점과 마산동부경찰서 합성지구대가 전기통신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BNK경남은행은 협약에 따라 고액 인출 또는 이체 고객의 거래를 선제적으로 확인하고, 사기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즉시 신고해 고객과 자산을 보호한다.
마산동부경찰서는 피해를 막기 위해 신속히 출동하고, 범죄예방 및 범인 검거에 기여한 은행 직원에게 포상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수찬 BNK경남은행 합성동지점장은 "지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안전한 금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은행 영업점과 지구대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번 협약이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감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BNK경남은행은 지난 17일에도 서울수서경찰서와 금융사기 피해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