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압수수색 결과 가져간 것 없다"
특검, '청금법 위반' 김기현 곧 소환할까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의 전방위 압수수색이 4시간 30분 만에 종료됐다. 김 의원 측은 '민주당-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물타기 차원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 의원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이날 오전부터 김 의원의 자택,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오전 8시 30분께 시작된 압수수색은 4시간 반 후인 이날 오후 2시께 종료됐다.

국민의힘 측은 이날 압수수색이 '민주당-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관련 국면전환용 압수수색'이라고 반발하며, 특검팀이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는 전무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압수수색이 끝나자 국회 사무실 현장에서 "압수수색 결과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다는 게 확인됐다"며 "그야말로 민주당 하청업자를 자처하는 민중기 특검이 정상 수사해야할 민주당과 통일교 관련 불법을 다 제쳐뒀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특검팀이) 조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채 (민주당의 금품 수수 의혹 등을) 묵살하고 있다가 불거져 나오니까 물타기용으로 과도하게 (내) 사건을 키우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며 "특검이 이와 같이 저지르는 무도한 점에 대해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 측은 이날 특검팀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된다.

김 의원의 변호인인 윤용근 변호사는 압수수색이 종료된 후 취재진에게 "특검팀이 직원들 컴퓨터까지 압수수색을 했지만 아무것도 나온 게 없었고 확인 도장까지 찍고 갔다"며 특검팀 수사과장의 도장이 찍힌 문서를 내보였다.
해당 문서에는 "피의자 김기현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수색한 결과 증거물 또는 몰수한 물건이 없음을 증명한다"고 쓰였다.
다만 특검팀은 김 의원 자택에서 김 의원 부부의 휴대전화를 1대씩 압수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260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작성한 편지를 발견했다.
2023년 3월 17일이 적힌 편지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해당 가방이 2023년 3월 8일 김 의원의 당선 직후 건네진 대가성 선물이라고 보고 최근 이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이 당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했으나 당시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을 지지했고, 이씨가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특검팀 측 관측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에게서 빠져나갔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김 여사 측에 대한 청탁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나와 내 아내가 청탁할 내용도, 이유도 없었다.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 의원 역시 가방 구매와 전달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조만간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