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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사건유족회, 국회서 '거창사건 배·보상 관련 특별법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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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복 법, 배상 규정 미비
국회의원, 공감대 형성 논의

[거창=뉴스핌] 정철윤 기자 = (사)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의원들을 만나 '거창사건 배·보상 관련 특별법' 조속 통과를 강력 촉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사)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이 지난 16일 국회를 방문해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추미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신성범 정보위원회 위원장, 민홍철 국회의원, 전현희 국회의원 등을 면담하고, '거창사건 배·보상 관련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거창군] 2025.12.17

이성열 유족회장 주도로 열린 면담에는 유족회 임원, 이재운 거창군의회 의장, 관계 공무원과 산청 유족회 20명이 참석했다. 유족들은 국군의 위법 학살로 희생된 순수 양민 사건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고령 유족들의 상경 노력에 공감해달라고 호소했다.

1996년 명예회복 특별법 제정에도 배상 규정이 빠졌고 2004년 개정안은 정부 거부권으로 무산됐다. 제17~22대 국회에서 반복 발의·폐기됐으며 현재 제22대 국회에는 신성범 의원(행안위 계류)·민홍철 의원(법사위 계류) 안이 계류 중이다.

정재원 산청유족회 고문은 "7살 때 총 3발 맞고 식구 10명 중 8명 사망" 상황을 회고하며 자리를 숙연케 했다. 윤성근 산청유족회장은 "2004년 거부권 때보다 20년 흘렀고 재정 여건 고려해 유족 마음 헤아려달라"고 주장했다.

국회의원들은 희생자 아픔에 공감하며 예산·법률 검토와 공감대 형성을 통해 꼼꼼히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이성열 회장은 "해마다 새벽 상경하는 고령 유족 노력에 이번 정부·국회가 특별법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다.

군은 1996년 법에 따라 추모공원 조성, 역사교육관 운영, 합동위령제 등을 추진 중이다.

yun011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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