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11일 "소음성 난청의 산재 인정 기준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이날 세종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인정 판정이 너무 '짜다'는 지적은 없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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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세종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현장 [사진=KTV 갈무리] 2025.12.11 sheep@newspim.com |
이 대통령은 "저도 약간의 사적 판단이 있을지 모른다. 여동생이 일하다 새벽에 화장실에서 사망했는데, 산재 처리를 안 해 줘서 직접 소송했다 졌다"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선 참 가혹한 일이다. 재정을 아끼기 위해 너무 가혹하게 판단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작년 20만7000건 정도 신청이 들어왔다. 이 중 75%는 사고로, 사고는 거의 96% 인정하고 있다"며 "질병 중에서 근골격 질병이 차지하는 비중이 65% 정도다. 최근 많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이 개인 기질에 의한 것인지 업무 관련성인지 (인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이사장은 또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을 법원에서는 좀 넓게 보고 있다"며 "이런 부분을 저희가 다시 검토하고 있다. 법원 판결 검토해 현행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회보험이라는 취지에 맞게 운영되면 좋겠다"며 "각별히 보호를 잘해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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