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대법관 증원에 의견 갈려…재판소원은 모두 부정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지금 과감한 개혁을 원하는 쪽에서 정치적 입장이 바뀌어도 똑같은 내용을 주장할 수 있겠는가."
법률신문 편집인을 맡고 있는 차병직 변호사는 내란전담재판부 등 사법개혁안 연내 처리를 시사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같이 지적했다. 또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김선수 전 대법관 등 법조계 원로들이 11일 한자리에 모여 민주당의 사법개혁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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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3일차 종합토론을 개최했다. 토론회는 황인성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총괄심의관의 사회로 김선수 사법연수원 석좌교수(전 대법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박은정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심석태 세명대학교 저널리즘대학원 교수, 조재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전 대법관), 차병직 법률신문 편집인(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했다. 2025.12.11 yym58@newspim.com |
사법개혁에 대한 공론화 자리로 마련된 '사법제도 개편' 법원 공청회가 11일 '대한민국 사법부가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의 종합토론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김 전 대법관이 좌장을 맡았으며 문 전 대행,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 SBS 보도본부장 출신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 조재연 전 대법관, 차병직 클라스한결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위헌 논란이 있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참석자들 견해에 관심이 쏠렸다. 문 전 대행은 "배당에 관해 외부 인사가 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도 "처분적 법률이라고 해서 곧바로 위헌은 아니다. '예외적 정당성'이 있느냐는 문제인데, 내란재판은 예외적 정당성을 긍정하기 좋은 사정이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특정 사건만을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자체를 '처분적 법률'로 봐 위헌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이 나오는데, 이같은 주장에는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문 전 대행은 "비상계엄이 선포된지 1년이 지났는데도 내란 사건이 한 사건도 선고되지 않은 건 문제가 있다"며 "지금이라도 내란 재판을 신속하게 선고하고 법원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해서 분위기를 차분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행은 또 "저는 사법개혁에 찬성한다. 다만 민주당이 제시한 법안들이 사법개혁을 실행할 수 있겠는가 질문하는 것"이라며 "사건 처리에 관련한 국민의 분노는 이해하지만, 분노는 사법개혁의 동력이 될 수 있으나 내용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강한 비판도 나왔다. 박 전 위원장은 "내란전담재판부나 법왜곡죄 등과 관련한 민주당의 안은 구체적 시행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다기보다는 현 재판부에 대한 압박 겸 경고성 아닌가"라며 "만약 배당에 외부 인사가 관여하거나 정치권의 입김이 들어오는 특정 판사가 담당하면 내란 재판 담당자가 그 결과에 승복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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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주최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3일차 종합토론행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토론회는 황인성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총괄심의관의 사회로 김선수 사법연수원 석좌교수(전 대법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박은정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심석태 세명대학교 저널리즘대학원 교수, 조재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전 대법관), 차병직 법률신문 편집인(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했다. 2025.12.11 yym58@newspim.com |
조 전 대법관은 "비상계엄 관련한 사건 처리에 대해 법원이 일부러 사건을 지연하는 건 아니"라며 "형사재판이 공판 중심주의로 변화해서 심리가 상당히 길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대법관 증원' 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문 전 대행은 "상고심사제 등 도입을 전제로 총 8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할 것을 건의한다"며 법 개정안 시행 후 1년 뒤에 4명, 3년 뒤에 4명을 각각 증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전 대법관은 "대법관 12명 증원에 찬성한다. 12명을 증원하면 주심 사건, 소부 사건의 절반이 감소해 지금보다는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다"며 3년에 걸쳐 매해 4명씩 총 12명을 증원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조 전 대법관은 "대법관 12명을 일시에 3년 내에 증원하면 쉽게 말해 대법원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라며 "대법관을 일시에 증원하면 전원합의체(전합) 운영을 하기 어렵다. 25명이 참여하는 전합은 전합으로써 기능을 못하고 단순 다수결 투표 기구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했다.
다만 재판소원에 대해선 대체로 부정적 기류가 강했다. 문 전 대행은 "장기 과제로 논의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키울 것이냐, 대법원의 권한을 키울 것이냐, 이런 기관 이기주의 관점이 아니라 국민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어떻게 실현할지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 원리 관점에서 제도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열린 공청회 1·2일차에는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실심 약화가 우려된다'는 등 부정적 견해가 주로 제기됐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