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사법제도 공청회, "현 구조 3심 모두 사실관계 따져...대법 '법률심'으로 재편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법관 1인 연간 3000건 처리…상고심 과부하"
"디스커버리제 등 고려…사실심 강화로 정당성 확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판사 직접 심문제 도입 검토
구속기간 '심급당 6개월→1년' 연장 허용 방안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대법원 법원행정처 공청회에서 상고심을 법률심 중심으로 축소하고, 사실 판단은 고등법원 단계에서 종결하는 방향의 상고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법관 1인당 연간 처리 사건 수가 수천건이 넘는 등 상고 사건이 대법원에 집중되면서 대법관 14명이 이를 모두 처리하는 현행 구조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0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2일차를 열고 제4세션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과 제5세션 '상고제도 개편 방안'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공청회는 정치권의 사법개혁 논의가 거세진 가운데, 대법원이 사법제도 개편의 방향과 과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2일차를 개최했다. 2025.12.10 yym58@newspim.com

◆ "대법 중요 법률 쟁점만 다루는 '법률심'으로 재편해야"

이날 5세션 발표자로 나선 오용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상고 사건이 지속적으로 폭증하면서 대법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대법관 1인당 연간 처리 사건 수가 3000건을 넘어서는 등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과부하 상태"라며 "이로 인해 심리 불속행 사건 비율이 높아지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판결 이유를 알 수 없는 상고 기각 판결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사법 신뢰 저하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지금의 상고심 구조를 두고 "사실상 3심 모두가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는 체계"라며 "이런 구조에서는 대법원이 법령 해석과 판례 통일이라는 본래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 판단은 1·2심에서 사실상 마무리하고, 대법원은 중요한 법률 쟁점만 다루는 '법률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전제로 1심 재판을 충실하게 만들 제도 개편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이날 "상고심은 단순한 권리 구제를 넘어 법령 해석과 적용의 통일이라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며 "상고 제한 논의는 1심 재판의 충실화, 즉 사실심 강화가 전제되어야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고제도 개혁의 핵심 전제는 사실심, 특히 1심 강화"라며 "1심 재판에 충실해야 항소와 상고를 제한할 명분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상대가 가진 증거를 미리 열어보게 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민사 배심 재판 도입도 검토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배심원이 사실 인정을 하게 되면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사실관계를 뒤집기 어려워져 자연스럽게 상소 제한 효과가 발생한다"고도 덧붙였다.

즉, 사실 다툼은 고등법원에서 마무리하고 대법원은 법률 문제만 다루는 '진짜 상고심'으로 만들자는 취지의 제안이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개혁이 국회나 사법부 어느 한 기관의 일방적 결정으로 추진될 경우 사법개혁이 정파적 논쟁에 휘말리고 제도 변화의 정당성마저 약화할 위험이 존재한다"며 "상고제도 개편은 단기적·졸속형 논의가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개적 논의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조은경 부장판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열린 공청회 4세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0 yym58@newspim.com

◆ 사전심문제 입법 논의...도입에 신중론도

이날 공청회 제4세션에서는 형사사법 절차 전반의 인권 보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제4세션에서는 조은경 대구지법·가정법원 김천지원 부장판사가 압수수색·구속제도 등 개선 방안을, 윤동호 국민대 법학과 교수가 재정신청 제도의 과제를 발표했다. 

조 판사는 디지털 시대를 맞아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 압수수색이 급증하면서 무관한 사생활까지 대량 노출되는 문제가 심각하다며 "영장 발부 전 단계에서 판사가 수사기관 등을 직접 심문하는 '압수수색 사전심문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면 심리만으로는 압수 범위와 필요성을 충분히 가늠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그는 영장 청구 단계에서부터 검색어·검색 기간·탐색 방식 등 '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조 부장판사는 "대면 심문과 집행계획 기재를 결합하면 기본권 침해 소지를 줄이고, 무관 정보의 별건 활용 우려도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전심문제를 둘러싼 입법 논의도 소개됐다. 조 부장판사는 "조국·박주민·김승원 의원안과 최근 민주당 사개특위 TF 개정안안(백혜련 의원안)까지 여러 법안이 발의돼 있다"며 "수사기관 뿐 아니라 전자정보를 관리하는 제3자를 심문해 기술적 조치와 유·무관 정보 구별 방식을 물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속제도와 관련해서는 '심급당 6개월(각 재판단계마다 최대 6개월인 구속 기간)'로 돼 있는 현행 구속기간 제한을 예외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테이블에 올랐다.

조 판사는 범죄의 고도화, 검경수사권 조정,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부정 및 공판중심주의로 환경이 변화해 "모든 사건에서 6개월 안에 심리를 끝마치는 게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며 "(증거인멸·피해자 위해 우려가 큰 중대사건 등) 예외적 갱신 사유가 있는 경우 최장 1년까지 연장을 허용하는 최근 법안들은 합리적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건의 구속 장기화를 허용해선 안 된다"며 "구속기간 연장 심사의 실질화나 보석 제도 활성화 등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교수는 검사의 불기소 결정을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재정신청 제도를 "형사 정의 실현을 위한 마지막 통제 장치"라고 규정했다. 그는 "검사의 불기소 결정은 수사와 재판 사이를 차단하는 결정"이라며 "이 불송치 결정에 대해 옳은 건지 고소인 및 고발인이 판단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고발인의 재정신청 대상 범죄를 전면 확대하고, 재정신청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고등법원이 아닌 지방법원에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 '가까운 법원'에서 전문적으로 심리하는 방안,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 보완, 공수처·공소청 간 상호 통제 장치 도입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날 수사 실무를 맡아온 토론자는 사전심문제 도입에 신중론을 폈다.

소재환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정보화 시대에서 대부분의 증거들이 스마트폰, PC, 클라우드, 서버 저장장치 등에 디지털 정보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영장 청구 건수가 증가할 수 밖에 없다"며 "또 과거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하던 자료를 영장에 의해 확보하는 수사 문화가 정착되었다. 수사기관이 적법 절차에 따라 영장을 청구하여 판사의 발부율이 높아진 것인데 청구 및 발부율이 높다고해서 형사사법 운영의 문제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소 검사는 "디지털 성범죄·보이스피싱·마약 범죄 등에서는 절차지연으로 인한 증거인멸 위험이 크다"며 "영장 청구, 발부, 집행까지 걸리는 시간도 상당한데, 사전심문 절차를 추가하면 심각한 증거확보 절차 지연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심문 과정에서 수사 정보가 피의자나 제3자에게 노출되면 수사 밀행성이 훼손되고, '사건의 심판자'인 판사가 수사 담당자에 대한 심문을 통해 사실상 수사를 주재하고 지휘하는 결과도 야기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소재환 대전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10일 4세션에서 발언 중이다. 2025.12.10 yym58@newspim.com

yek10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해찬 전 국무총리, 베트남서 별세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전 국무총리)이 25일(현지시간) 베트남에서 별세했다. 이 부의장은 지난 22일 민주평통 아태지역회의 운영위원회 참석차 베트남 호치민에 도착했다. 이해찬 신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3일 서울시 중구 민주평통사무처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민주평통] 다음날인 23일 아침 몸 상태가 좋지 않음을 느낀 이 부의장은 귀국 절차를 밟았고, 베트남 공항 도착 후 호흡 곤란으로 호치민 탐안(Tam Ahn)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이 부의장은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스텐트 시술 등 현지 의료진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날 오후 2시 48분(현지시간) 운명했다. 통일부는 현재 유가족 및 관계 기관과 함께 국내 운구 및 장례 절차를 논의 중이다. hyun9@newspim.com 2026-01-25 17:32
사진
李대통령, 이혜훈 지명 철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지난달 28일 이 후보자를 지명한지 약 한 달 만이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 이후 국민적 평가에 대해 유심히 살펴본 뒤 숙고와 고심 끝에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 후보자는 보수정당에서 세 차례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주권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그러면서 "통합은 진영 논리를 넘는 변화와 함께 대통합의 결실로 맺어질 수 있다"며 "통합 인사를 통해 대통합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는 대통령의 숙고와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 수석은 '어떤 의혹이 결정적인 낙마 사유로 작용했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후보자가 일부 소명한 부분도 있지만, 국민적인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지, 특정한 사안 한 가지에 의해 지명 철회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자진사퇴가 아닌 이 대통령 지명 철회 방식으로 정리한 것에 대해 "이 후보자를 지명할 때부터 이 대통령이 보수 진영에 있는 분을 모셔 오는 모양새를 취하지 않았는가. 인사권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취지에서 지명 철회까지 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이 후보자를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지명 직후부터 보좌진 갑질·폭언, 영종도 투기, 수십억원대 차익 반포 아파트 부정청약, 자녀 병역·취업 특혜 의혹들에 더해 장남의 연세대 입학을 둘러싼 '할아버지·아빠 찬스' 의혹 등이 연달아 터져 나왔다. 이에 관가 안팎에서는 이번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가 예정된 수순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임명 강행 가능성도 있었지만, 인사청문회를 기점으로 의혹들이 되레 커지면서 낙마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배우자가 연세대 주요 보직을 맡았을 당시 시아버지인 4선 의원 출신 김태호 전 내무장관의 훈장을 내세워 장남을 '사회기여자 전형'에 합격시킨 것은 국민 뇌관을 건드리는 입시 특혜로 여겨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낙마가 불가피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후보자 지명 철회에 대해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위선과 탐욕이 적나라하게 많이 드러났다"며 "늦었지만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3선 검증 기준과 국무위원 후보자 검증에는 원칙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며 "국회의원으로 이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자질에 대한 검증은 그 당시엔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국무위원 검증이 제대로 된 첫번째 검증이었다"고 덧붙였다. 기획예산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기획예산처 전 직원은 경제 대도약과 구조개혁을 통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민생안정과 국정과제 실행에 차질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2026-01-25 15: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