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말기 의료비' 10년 만에 2배로 증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고령층의 연명의료 거부 의향과 실제 의료현장에서의 중단 비율 간 괴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접근성, 임종기 판정 어려움 등 제도적 제약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한국은행의 BOK 이슈노트 '연명의료, 누구의 선택인가'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84.1%가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응답했으나 실제 사망자 가운데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비율은 16.7%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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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한국은행] |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시점도 임종 직전에 집중됐다. 임종 1개월 내 중단 사례(3만여 건)의 40%가 임종 일주일 이내에 결정됐으며 이들은 한 달 동안 평균 6.8개의 연명의료 시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시술은 혈압상승제 투여(81%), 수혈(38%), 심폐소생술(30%), 인공호흡기 착용(29%) 등이었다.
한은은 건강보험 자료를 기반으로 연명의료로 인한 신체적 고통을 계량화한 '연명의료 고통지수'를 산출했다. 이에 따르면 연명의료 환자의 평균 고통 수준은 단일 시술 최고 통증의 3.5배, 고통 상위 20% 환자는 12.7배에 달했다.
경제적 부담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 환자의 생애말기 본인부담 의료비는 2013년 547만원에서 2023년 1088만원으로 2배 늘었다. 이는 65세 이상 가구 중위소득의 약 40% 수준이다.
호스피스 등 생애말기 돌봄 인프라 부족도 문제로 지적됐다. 전국 입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103개소에 불과해 이용 희망률(91%) 대비 실제 이용률은 23% 수준에 그쳤다. 우리나라의 병원 내 임종 비율은 약 70%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제도 개선 방향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접근성 확대 ▲시술별 선택을 반영한 개인화 서식 도입 ▲의료기관윤리위원회·공용윤리위원회 접근성 개선 ▲연명의료 중단 이후 돌봄 연계 강화 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연명의료 논의의 목적은 연명의료 자체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선호가 의료현장에서 존중되도록 하는 데 있다며 자기결정권과 생명존중 가치 간 조율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ome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