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정창수 광주 남구의원이 '아이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나섰다.
10일 남구의회에 따르면 아이돌봄조사자 처우개선 및 권리보장 조례안은 제31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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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수 남구의원. [사진=광주 남구의회] |
주요 내용은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서비스 제공기관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지원사업에 관한 사항▲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종사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아동과 가정이 더 나은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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