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 개선·법관인사·평가제도 변경 등 2개 안건 논의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등 법원행정처 관련 설명도 청취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전국 법관 대표들이 8일 오전 정기회의에 참석해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법안 관련 논의에 나선다.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개회했다. 회의는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되며,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참석할 계획이다.
![]() |
| 법원전국 법관 대표들이 8일 오전 정기회의를 열고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논의를 공식 시작했다. 사진은 법원 로고.[사진=뉴스핌 DB] |
회의에 앞서 법관대표회의 내 실무 기구 역할을 담당하는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사법제도 개선안과 법관 인사·평가제도 변경안 의안을 제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 두 의안을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사법제도 개편안은 대법원의 상고심 과부하 문제 해소를 위한 선별 기준 명확화, 1·2심 사실관계 심리를 위한 구조 개편 등이 골자다.
평가제도 변경안 관련해서는 법관 사회의 우려를 담았다. 법관인사제도와 직접 연계되는 법관평가제도가 충분한 검토 없이 빠르게 개편될 경우,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다.
이와 함께 법관대표회의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법안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구성 등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의 설명도 듣고 향후 입장 표명 여부를 검토한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회의 참석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공식 입장으로 채택된다. 정족수가 미달할 경우 안건은 부결된다.
앞서 지난 5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이 크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낸 바 있어, 법관대표회의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