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합리성이나 타당성 상실 단정 어려워"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1인1표제'의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당원들이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민주당을 상대로 당원 954명이 낸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가처분 신청을 4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는 5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1인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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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4일 서울남부지법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1인1표제'의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당원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사진은 정 대표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12.3 내란 저지 1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2025.12.03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정당의 당헌개정은 정당 내부 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것으로서 그에 관한 정당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정당의 당헌, 개정 절차나 그에 따른 결정이 헌법이나 관련 법령에서 정한 민주적인 절차와 원칙에 중대하게 위배되는 등으로 객관적인 합리성과 타당성을 현저히 잃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면 쉽사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채무자(정 대표)가 이 사건 개정안을 위해 당헌 개정절차를 추진하는 것이 객관적인 합리성이나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절차적 정당성을 현저히 상실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당원들은 정 대표가 주도한 대의원·권리당원 표 가치를 동등하게 1대 1로 맞추는 1인 1표제를 도입하는 과정이 정식 발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성이 없다고 문제를 삼았다.
정 대표는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인1표 제도는 당원주권 정당의 핵심 중에 핵심 내용"이라며 "공약했으면 공약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저한테 있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민주당은 지난해부터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조정해왔다. 이재명 당대표 시절,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60대 1에서 20대1 이내로 한 차례 개정해 권리당원 표의 등가성을 높였다.
정 대표는 "당원들은 1인1표제로 가라고 이미 선택한 것"이라며 "이것을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 바뀌었다고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그때 그 과정을 다시 밟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장 민주적인 절차, 가장 폭넓은 숙의, 논의 과정이 전당대회다. 국가단위 선거로는 일종의 국민투표다. 전당원이 투표했으니까 이부분은 공약을 실천하고 당원들께 약속지키는 문제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앞서 당 지도부 내에서는 이견이 나왔다. 특히 이언주 최고위원은 공개적으로 "민주당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운영해온 중요한 제도를 충분한 숙의과정 없이 단 며칠 만에 밀어붙이기 식으로 폐지하는게 맞느냐"며 "여전히 우리당내에는 당원들조차도 대의원제의 사실상 폐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는 이들이 다수 있다"고 지적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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