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최대 무기징역 등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오전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25년, 무기징역,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 |
| 경찰은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남성 관광객을 살해한 A씨를 검거 58일만인 10일 오전 국내로 송환했다. [사진=경찰청] |
A씨 등은 지난해 5월 3일 태국 방콕에 위치한 한 클럽에서 금품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차에 태우고 이동하는 중 피해자를 폭행하고 목 졸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해외에서 보이스 피싱 등으로 생활해 오다 한국인 관광객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해 해외여행 정보를 공유하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피해자의 시신 일부를 훼손하고 파타야 저수지에 유기한 뒤, 그의 가족에게 전화해 "1억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아들을 해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B·C씨는 방콕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등을 운영하거나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며 생활했고, B씨의 고향 후배인 A씨는 B씨의 권유에 따라 지난해 3월 방콕으로 넘어가 함께 생활했다.
1심은 A씨 등의 혐의를 전부 인정해 A씨에게 징역 25년, B씨에게 무기징역, C씨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하고, 이들 모두에게 위치추적 전자창치를 10년간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했으며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9@newspim.com









![[단독] 본회의 중 김남국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인사청탁하는 문진석 의원](https://img.newspim.com/slide_image/2025/12/03/25120306183325600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