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제22대 총선 경선 과정에서 책임당원들에게 육성 녹음 파일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벌금 80만원을 확정받으면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대법관)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과 그의 선거 캠프에서 기획 총괄 업무를 맡은 A씨에게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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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
강 의원은 지난해 4월 치러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본인의 육성 녹음 파일을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책임당원 6413명에게 총 2만4710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의원 측은 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와 국민의힘에서 ARS를 이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 법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ARS 당내 경선 운동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되는 당내 경선 운동 방법으로 볼 수 없다"며 강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측이 ARS 당내 경선 운동 전에 당원만을 대상으로 한 ARS 당내 경선 운동의 허용 여부에 관해 선관위에 문의하고 정당 사무처 직원의 의견을 듣기는 했으나, 구체적 경과에 비춰 보면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심도 "제출된 증거에 의한 여러 사정과 국민의힘 당규 등을 종합해 보면 당내 경선 당시 국민의힘에서 ARS 당내 경선 운동 방법을 허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강 의원은 윤석열정부에서 대통령실 선임행정관과 국정기획비서관을 지낸 뒤 지난해 총선에서 당선됐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