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아르테온, 외부인 출입 전면 제한
입주민·인근 단지 반발
"등·하교 학생 통행도 막아"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단지 내 공공통행로를 막으며 한 차례 홍역을 치렀던 서울 강동구 고덕아르테온 아파트가 외부인의 사유지 통행에 대한 또 다른 규칙을 만들어 논란이 되고 있다. 위반 시 벌금 명목의 돈을 내라는 규정이 생겨나면서 인근 단지 주민과의 갈등이 더욱 첨예해진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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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덕그라시움 입주자대표회의 공지문 [자료=독자 제공] |
3일 업계에 따르면 고덕아르테온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외부인 출입을 전면 제한하고, 규정 위반 시 10만~20만 원의 질서유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시행하기로 했다. 단지 내 중앙보행로를 제외한 모든 구역에서 입주민 또는 동행자가 아닌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전동 킥보드·전동 자전거 등 차량의 지상 주행도 제한된다.
고덕아르테온 입대의 측은 관련 공문을 인근 단지에 송부하면서 "입주자 과반 동의를 거쳐 질서유지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게 된 것"이라며 "단지 내 무단 진입, 기물 훼손, 소음 발생, 흡연 등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단지 내 공공보행로에 스크린도어와 펜스 등 보안시설을 설치하기로 한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당시 고덕아르테온 입대의는 사유지 내 보행로에서 안전사고와 무단 이용이 이어지면서 불가피하게 스크린도어와 자동문·펜스를 설치하기로 했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재건축 인가 조건으로 24시간 개방을 약속한 공공보행로를 막으면 생활 필수 통로가 사실상 폐쇄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구청은 원칙적으로 개방 대상이라는 입장이지만, 법원 판례상 사유지 보행로 차단을 막기 어려운 상황이다.
근처 단지 입주민은 학생들의 등·하교 동선이 포함된 통행로까지 사실상 제한되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고덕그라시움 입대의는 "단순한 통행 제한을 넘어 그라시움 입주민에게 위반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그라시움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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