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이돈승 김대중재단 완주군지회장은 완주군수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 비상계엄 1년을 맞아 "공직자들이 부당한 지시를 블복종할 경우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가칭)헌정질서 수호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3일 밝혔다.
이 지회장은 또 "아직도 내란 청산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가 청사 폐쇄 등 내란 부화수행을 했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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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돈승 김대중재단 완주군지회장[사진=뉴스핌DB]2025.12.03 gojongwin@newspim.com |
이어 "반면 김동연 경기지사, 강기정 광주시장은 당시 행안부의 청사 폐쇄 지침을 거부하며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항했다"며 "이는 선출직 공직자가 갖춰야 할 양심이자,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공무원의 본분"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모름지기 선출직 공직자와 공무원은 정부의 위법부당한 지시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단호히 싸워야 한다"며 "완주군에도 이같은 정신을 담은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돈승 지회장은 "내란척결의 선봉에 섰던 국민이 만들어낸 이재명 정부와 손발을 맞춰야 하는 지자체도 오직 1순위에 두어야 할 곳은 바로 주민"이라며 "'헌정질서 수호 조례'를 통해 완주군에도 헌정질서 수호의 정신이 녹아흐르도록 하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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