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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예산] 국가채무 1413조…이재명 정부 '확장 재정'의 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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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 본회의 '727.9조' 규모 예산안 통과
내년 국가채무 1413조·GDP 대비 비율 51.6%
IMF 등 한국 국가채무 관련 잇따른 경고·조언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재명 정부 첫해 나라살림 윤곽이 드러나면서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가 경기둔화와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이유로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재정수지 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대를 벗어나지 못한 채 고착되는 모습이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안 규모를 727조9000억원으로 의결·확정했다. 앞서 국회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4조3000억원을 감액한 뒤, 주요 분야에 4조2000억원을 다시 증액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이 상정되고 있다. 2025.12.02 pangbin@newspim.com

전년 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8.1%로 정부안 수준을 유지했다. 총수입에서 국세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유지 등에 따라 120억원 감소했지만, 국세 외 수입은 한국은행 잉여금이 8500억원 증가하면서 총 1조원 늘어났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안 기준 109조원 적자에서 107조8000억원 적자로 소폭 개선됐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줘 '나라살림 장부'로도 불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은 이 지표를 주요 국가의 재정 건전성 평가에 활용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율은 정부 원안 -4.0%에서 -3.9%로 0.1%p 개선됐다.

앞서 정부는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율을 3% 이내에서 관리하는 내용의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했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통상 GDP 대비 적자율이 3%를 넘어서면 재정건전성이 흔들린다는 평가를 내린다.

이재명 정부 확장재정 흐름에 국가채무는 1400조원을 유지한다. 내년 국가채무는 1413조8000억원으로 정부 원안(1415조2000억원) 대비 1조3000억원이 감소하지만, GDP 대비 비율은 51.6%로 동일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부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을 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12.02 pangbin@newspim.com

실제로 최근 한국의 국가채무는 빠르게 치솟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 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지난 2018년 680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1175조2000억원으로 두 배가량 증가했다.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2%대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출이 빠르게 늘면 채무비율이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제기구도 한국 재정의 중장기 부담을 꾸준히 경고하고 있다.

IMF는 올해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한국은 현재 재정 여력이 있지만, 빠른 고령화와 경기 둔화가 맞물릴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상시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피치(Fitch)는 "한국의 채무 비율의 증가 속도가 주요 선진국 대비 가파르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이 경기대응을 위해 필요한 측면이 있으나,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0조원대에서 떨어지지 않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고령화 충격이 본격화되는 2030년대 훨씬 가파른 경로를 밟을 수 있다는 우려다.

한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채무 비율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 15~30년 후에는 국가채무 비율이 위험수준에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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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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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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