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세종청사서 퇴임식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이 퇴임사를 통해 "노동위원회가 당면한 과제는 내년 3월 시행되는 노동법 개정(노란봉투법) 안착"이라고 밝혔다.
3년 임기를 마친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퇴임식을 열고 "원하청 교섭 등 노동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3년 노동분쟁 해결 문화가 바뀌고 ADR(대안적 분쟁 해결)이 노동 현장으로 확산하는 분위기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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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5 pangbin@newspim.com |
그는 "ADR 접목으로 노동위원회 성과는 높아졌다"며 "사건 신청인과 피신청인들은 분쟁 해결 결과를 떠나 노동위 공정성과 전문성에 높은 점수를 줬다"고 말했다.
ADR은 노사관계 분쟁을 법원이 아닌 대화와 협상 등으로 해결하는 제도다. 김 위원장이 집중 추진한 제도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노동위원회가 당면한 과제는 내년 3월 시행되는 노동법 개정을 안착시키는 것"이라며 "노동관계의 틀을 바꾸는 큰 폭의 법 개정으로 노동분쟁 해결 시스템도 정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초미의 관심사인 원청 사업주와 하청 노조의 단체교섭은 새로운 노사 관계 관행을 요구한다"며 "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ADR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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