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확인할 수 없다"...이화영 측, 퇴정한 검사들 국가수사본부 고발
감찰 나설지 정성호 장관 결정해야
검사들 반발 "기피신청 정당성은 재판서 따져보면 될 일"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검사들이 퇴정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엄정한 수사와 감찰을 지시한 가운데, 법무부가 실제 감찰에 나설지 관심이 모인다. 검사들은 법관 기피신청의 정당성에 대해 재판에서 따져보면 될 일이라며 지적하는 등 검찰 안팎의 긴장도를 높이고 있는 모습이다.
27일 법무부는 이화영 재판에서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 지시 여부를 묻는 질문에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날 이화영 전 지사 변호인단은 퇴정한 검사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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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뉴스핌DB] |
이들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9회의 공판준비기일과 250명의 배심원후보자 소환이 완료된 상황에서 배심재판 20일 전에 기피신청을 해 재판을 무산시키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현행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검찰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비위 조사와 수사 사무에 대한 감사는 원칙적으로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행한다. 다만 검찰이 자체 감찰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나 법무부에 감찰을 요청한 경우, 또는 검찰의 자체 감찰만으로 공정성이 확보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법무부 장관이 직접 감찰을 지시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퇴정 검사들에 대해 법무부가 실제 감찰에 착수할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판단에 달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 장관은 앞서 지난 9월 이화영 전 지사 관련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과정에서 조사실 내 술·외부 음식 반입, 불법 접견 정황 등이 확인됐다며 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 이 건에 대한 감찰은 현재 서울고검에서 진행되고 있다.
반면 이번 재판 퇴정 사안이 감찰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법조계 안팎에서 의문이 제기된다. 당시 퇴정은 검찰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관 기피신청을 제기한 뒤,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이뤄졌기 때문이다.
앞서 25일 수원지검 검사들은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신청 증인의 대부분을 기각하자 "입증 기회를 사실상 박탈했다"며 기피신청을 냈다.
검찰은 10차 준비기일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인 측이 혐의별 쟁점을 정리하지 않았는데도 재판부가 적절한 소송지휘를 하지 않았고, 신청 증인 64명 중 6명만 채택한 점 등을 기피 사유로 들었다. 형사소송법 18조는 '검사 또는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감찰 지시를 두고 검찰 내부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전일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어떤 범죄가 있기에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인가. 검찰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기피신청이 문제이냐, 퇴정이 문제이냐. 검사는 형사소송법상 기피신청권자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 당한 법관의 소속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해야 한다"면서 "검찰의 기피신청이 정당했는 지는 재판에서 따져보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일단 퇴정까지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 파악하고 그것을 토대로 감찰을 진행할 지 말지를 결정하는게 맞다"면서 "이런 과정 없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감찰을 지시한다는 것 자체가 3권 분립 아래 검사나 판사들이 소신있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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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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