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세종소방본부는 27일 보람동 일대에서 소방활동 방해차량 강제처분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화재·구조·구급 등 긴급 상황에서 출동로를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지연되는 사례를 예방하고 현장에서 강제처분 절차를 숙달하기 위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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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람동 일대에서 소방활동 방해차량 강제처분 훈련이 진행됐다. [사진=세종소방본부] 2025.11.27 jongwon3454@newspim.com |
훈련에서는 세종소방본부 대응예방과, 보람119안전센터, 세종남부경찰서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실제 출동 상황을 가정해 ▲출동로 장애 확인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행정조치 등 훈련을 단계별로 진행했다.
또 관련법에 따른 법적 절차와 현장 안전 확보 방법을 점검하며 현장지휘관 조치 역량을 강화하기도 했다.
박태원 세종소방본부장은 "1분의 지연이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소방차 전용구역과 소화전 주변에는 절대 주·정차를 삼가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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