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규정 위반 사항 6개 중 5개 해당 없다"
CCTV·진술청취 한계…인권위 등 결과 대기
'심야조사동의서' 작성 못 해…조서엔 '기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다음 달 1일 자로 양평군 공무원인 '고(故) 정희철 면장'을 조사한 팀원 3명에 대한 파견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강압적 언행 등 금지 위반 사항은 현 단계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박상진 특별검사보(특검보)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감찰 대상 수사관 4인에 대해 "(총 6개 항목 중) 강압적인 언행 등 금지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5개 항목에 대하여 규정 위반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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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사망 양평 공무원의 변호인이던 박경호 변호사가 지난 10월 14일 오전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광화문 KT웨스트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박 특검보는 이어 "강압적인 언행 등 금지 위반 항목의 경우 징계권이나 수사권이 없는 특검 자체 감찰의 한계 등으로 인해 규정 위반 사항을 현 단계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후 진행되는 원 소속청에서의 감찰, 형사 사건의 수사 등을 통하여 그 실체가 밝혀질 때까지 관련 수사관 중 팀장을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하여 업무를 배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위 감찰 결과와 당사자들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관 3명에 대해 다음 달 1일 자로 파견 해제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강압적 언행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감찰 내용은 감찰의 특성상 외부에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강압적인 언행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 단계에서는 어떤 판단을 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영상 녹화 조사실 외에는 각 검사실, 조사실 등의 CCTV가 없어서 그 부분은 CCTV 영상 확인으로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 답사 결과, 인근 사무실 직원을 상대로 한 진술 청취 결과를 낱낱이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양해를 구한다"고 했다.
'위반 사항을 현 단계에서 단정할 수 없음에도 특검팀 수사관 3인에 대한 파견을 해제한 이유'와 관련해선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됐고, 고발도 돼서 수사대상이 돼 있고, 인권위원회에서도 지금 조사 대상이 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하는 것이 어렵고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점을 고려했다"며 "그리고 그런 조치와 관련된 각 당사자들의 의사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파견 해제 요청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검팀 관계자는 "고인의 자필로 쓰여졌다고 하는 진술서 내용과 관련된 강요 부분은 '허위 공문서 작성' 관련 조항의 영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찰 결과 어떤 규정 위반 사항을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다만 특검팀 관계자는 심야 조사에 대해서 별도 동의서를 받는 부분이 미흡했다고 시인했다. 정 면장을 상대로 심야조사에 대한 동의를 받은 내용은 피의자신문조서에도 기재돼 있지만, 서면으로 심야조사 동의서를 받지는 못 했다는 것이다.
강압 수사 의혹은 이미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고발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특검법상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고발이 접수된 다른 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의 피의자였던 정 면장은 지난달 2일 소환조사를 받은 후 8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정씨는 조사를 받은 직후 "수사관의 무시(하는) 말투와 강압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의원은 잘못도 없는데 계속 회유하고 지목하라 한다" 등이 담긴 자필 메모를 남겼고, 유사한 내용의 유서도 작성해 강압 수사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달 10일 정 면장 사망 직후인 같은 달 13일 감찰에 준하는 조사, 같은 달 15일 담당 수사관 4명에 대해 경위서 요구 등 절차를 거친 후 같은 달 17일경 정식 감찰에 착수했다.
이후 특검팀 내부 수사관으로 이뤄진 감찰팀은 조사실 현장 답사, 인근 사무실 직원을 상대로 한 진술 청취, 특검 사무실 내 CCTV 영상 확인, 담당 수사관에 대한 감찰 조사 등 방법으로 감찰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해당 감찰 조사 등을 토대로 감찰 대상자들에 대해 ▲장시간 조사 제한 위반 ▲심야 조사 제한 위반 ▲비밀 서약 관련 휴식시간 부여 등 위반 ▲강압적인 언행 등 금지 위반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여부 등 모두 6개 항목으로 구분해 감찰을 진행했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