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급등 속 보상 방식 '강제→자율'로 변화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임원에게 의무 적용하던 성과급 주식 수령 규정을 없애고, 대신 전 직원이 성과급 일부를 자사주로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를 손질했다. 최근 주가가 14만원을 넘기며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보상 체계를 유연하게 바꿔 임직원의 참여를 넓히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5년 성과급(OPI)부터 임직원 모두가 성과급의 0~50%를 10% 단위로 자사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식보상안을 공지했다. 주식 대신 전액 현금 수령도 가능하다. 주식을 선택하고 1년간 보유하면, 선택 금액의 15%를 주식으로 추가 지급받는 옵션도 제공된다. 이번 OPI는 오는 30일 지급된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임원에 한해 직급별로 성과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자사주로 받도록 의무화했다. 당시에는 주가가 떨어질 경우 지급 주식 수를 줄이는 조건까지 달아 책임경영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개편으로 임원과 직원 간 적용 기준이 같아지면서, 자사주 선택은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전환됐다.
이를 두고 실적 회복과 주가 상승이 제도 완화의 배경이라는 해석과 함께, 책임경영 취지가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성과급 외에도 주가 성과에 따라 지급 물량이 달라지는 성과연동 주식보상(PSU) 제도를 운영해 주주가치와 임직원 보상을 연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PSU는 3년 뒤 주가 상승률이 낮으면 지급이 없고, 크게 오르면 최대 두 배까지 주식을 받는 구조다.
s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