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대법관의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한지 하루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 결과 재적 247인, 찬성 173표, 반대 73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예고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중 하나인 대법관 증원법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공포된 뒤 2년이 지난날부터 매년 4년씩 3년 동안 단계적으로 총 12명의 대법관을 충원할 수 있다.
대법관 계류 사건의 증가로 인한 재판 장기화를 해소해 국민이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증원하는 12명 전원과 재임 중 임기가 만료되는 10명을 모두 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대법관 임기는 6년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여권이 대법관 다수를 임명해 사법부를 장악하고, 이 대통령을 비호하기 위한 '사법개악'이라고 규정하며 반발했다.
법원장들도 단기간 내 다수의 대법관을 늘리게 된다면 사실심 부실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