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한덕수 전 총리 재판서 '신뢰관계 동석' 요청 기각
재판관 퇴정 조치 반발하다 감치 명령...석방 후 재판장 욕설 비판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의 법정 모욕 사건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관됐다.
국가수사본부는 26일 오후 공지에서 법원행정처의 김 전 장관 변호인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관했다고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법정 내 소란행위는 법원의 재판 기능과 사법 절차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헌법적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범죄"라면서 "경찰은 법치주의와 사법 절차의 신뢰보호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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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최근 법정 소란과 재판장 모욕으로 감치 결정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 대한 징계 조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비상계엄 내란 사건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스핌DB] |
법정 모욕 사건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하자, 당시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이었던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들이 방청석에서 '신뢰관계 동석'을 요청했지만 기각당하면서 발생했다.
재판부는 이들을 퇴정 조치했지만 변호인단은 이에 반발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에게 감치 15일을 명령했다. 이후 감치 재판에서 변호인단은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4시간 만에 석방됐다.
석방된 두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재판장을 향해 욕설이 섞인 비판을 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25일 해당 변호인들을 법정모욕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