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는 24일부터 대전 서구 '오동지구 일반산업단지'와 '봉곡지구 일반산업단지' 사업구역 1.16㎢에 대해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오동지구 일반산업단지'와 '봉곡지구 일반산업단지'는 2030년까지 서남부 일원의 개발 가능 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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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된 오동지구 일반산업단지와 봉곡지구 일반산업단지 . [사진=대전시] 2025.11.24 nn0416@newspim.com |
이번에 신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지가상승 및 투기 수요 차단을 목적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없어 외지인의 투기적 매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주요시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매입한 토지는 일정 기간(주거용 2년, 농업․임업․축산업․어업용 2년, 개발사업용 4년 등) 허가받은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하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최영준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부동산의 투기적 매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대전시의 주요 시책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과 서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대전시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nn041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