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체, 연 154% 이자로 55억 착취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162억원 상당을 불법 대부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한 일당 6명을 검거해 대표 A(30대)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범행한 가담한 직원 3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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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 관련 계약서 [사진=부산경찰청] 2025.11.24 |
해외로 도주한 주범 B(60대)씨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
부자 관계인 A씨와 B씨는 지난 2022년부터 2025년 7월까지 금융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국네 체류 외국인 9,120명에게 총 162억 원을 대출해주고 최고 연 154%의 이자를 받아 5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대부분은 동남아 출신 20~50대 남성으로, 1인당 100만~5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주범 B씨 2020년 2월 동일 범행으로 처벌을 피하려 해외로 도주한 뒤 태국에서 '○○어학원' 명의로 SNS를 통해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에서는 A씨 등이 대부 계약 체결과 추심을 담당했다.
이들은 연이율 제한을 초과한 불법 대부 외에도 채무불이행자에게 협박성 우편물을 보내 불법추심을 벌였으며, 대부계약을 물품거래로 가장해 1,500여 건, 약 50억 원 이상의 허위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도 했다.
경찰은 올해 4월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 압수수색을 통해 불법 대부 내역과 이자 수취 정황을 확보했다. 이어 A씨를 8월, 직원 2명을 10월에 각각 구속하고 관련자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범죄수익금 21억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하고, 관할 세무서에 대부수익 전액을 통보해 세금 추징 절차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는 우리나라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라며 "국내 체류 외국인의 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해외 도피 피의자에 대한 추적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