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종합 대책
정부, 발주자 부도에도 하도급업체 보호
대금보증 의무화·전자대금시스템 의무사용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1000만원 이하의 소액 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거래에 지급보증이 의무화된다. 발주자가 원사업자를 대신해 하도급 대급을 지급하겠다는 '합의'가 있더라도 지급보증 의무가 유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하도급 업체에 대한 지급보증 안전망을 확충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하도급대급의 지급보증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지급보증 제도는 원사업자가 부도·파산 등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건설공제조합이나 서울보증보험 등 제3의 기관이 대신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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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공정거래위원회] |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1997년부터 건설하도급에서 원사업자의 지급보증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발주자가 원사업자 대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직접지급합의'를 하면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됐다.
문제는 발주가 파산·부도와 같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 발생한다. 하도급업체가 발주자와 보증기관 어디에서도 대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앞으로는 1000만원 이하 소액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거래에 지급보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하도급법에 원사업자의 하도급업자에 대한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도 명시화한다.
또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자에게 지급보증서를 반드시 교부하도록 하도급법에 명시한다. 지난해 실시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급사업자의 15.7%가 '지급보증서가 발급됐지만, 실제로 교부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원사업자들이 지급보증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도 운영된다. 매년 5000개 건설업체 대상으로 실시하는 서면 실태조사를 통해 지급보증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업체에 대해 직권조사한다.
하도급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청구할 때 필요한 원도급거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신설된다.
현재 하도급업자는 발주자-원사업자 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원도급대금 지급시기, 자금집행순서, 제3채권자 압류 현황 등을 알 수 없었다. 원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을 미리 파악하겠다는 취지다.
공공 하도급 거래와 민간 건설하도급 거래에 대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도 의무화된다. 이 시스템은 발주자가 거래참여자 각각의 몫을 구분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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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공정거래위원회] |
한편 원사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도 개선한다. 현행법상 지급보증금액이 하도급금액의 최대 2배까지 산정될 수 있어 이를 하도급금액 이내로 상한을 설정한다.
애초 소액공사로 보증이 면제됐다가 공사기간 연장 등으로 보증 의무가 발생하더라도 잔여 공사대금이 1000만원 이하이거나 잔여 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보증 가입을 면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급보증기관·발주자·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3중 보호장치가 구축·강화되면 자금의 물줄기가 발주자에서 수급사업자까지 막힘없이 흘러가 제때 제값 받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