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지역상품권 발행 및 관리체계 평가' 발표
지자체별 편차 확대…수수료 부담 최대 6배 차이
부정유통 매해 증가세…3년 새 184건→271건
"정부, 지자체 규정 이행 점검 등 합리적 관리해야"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이 전국 190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되면서 연간 발행액이 20조원을 넘어섰지만, 운영 수수료·자금 관리·유효기간 처리 기준 등 핵심 운영 체계는 여전히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지류형 상품권의 판매·환전 수수료율은 지자체에 따라 최대 6배까지 달랐고, 운영자금 공개 의무도 상당수 지자체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행 규모가 전국적 정책 수준으로 커졌음에도 기준은 여전히 제각각이어서 가맹점 부담 가중과 소비자 혼란, 부정유통 증가 등 구조적 문제가 고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전국적 보편 정책' 됐지만 구조적 불균형 여전
2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관리체계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총 190개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 지난해 발행액은 17조6000억원 수준으로, 올해에는 국비 지원 기준 발행액만 22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24조원대로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 진작을 위해 자치단체장이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해당 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상품권으로 구매할 시 5~10% 수준의 할인 또는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그동안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확대 등을 견인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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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2025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현황 [자료=국회예산정책처] 2025.11.21 rang@newspim.com |
하지만 예정처는 상품권 발행 구조 자체가 지자체별 편차를 그대로 방치한 채 확대돼 왔다고 분석한다. 특히 유형별 운영 수수료는 지류·모바일·카드형 간 차이가 클 뿐 아니라, 같은 유형 안에서도 지자체별로 최대 6배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류상품권의 판매·환전 수수료율은 0.25~1.5%, 모바일·카드형은 0~1.1% 수준이다. 카드형의 경우 수수료율을 0원으로 설정한 지자체도 있지만, 그 비용은 가맹점의 카드결제 수수료(0.15~1.15%)로 전가되는 구조다. 비용을 지자체 대신 가맹점이 떠안는 셈이다.
지자체별 편차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최저 수준인 경북 성주군은 '판매 0.25%·환전 0.25%'로 운영한 반면, 최고 수준인 강원 정선군은 '판매 0.5%·환전 1.5%'를 책정했다. 사실상 동일한 상품권을 발행하면서도 수수료 부담이 6배까지 벌어진 것이다.
또 유효기간 만료 처리 기준도 지자체별로 상이하다. 어떤 지역은 만료액을 세입으로 귀속하고, 어떤 지역은 자동 환불하거나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발행은 전국 단위 정책처럼 이뤄지고 있지만, 소비자 권리는 지역마다 달라지는 모순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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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유형별 부정유통 단속 현황 [자료=국회예산정책처] 2025.11.21 rang@newspim.com |
부정유통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적발 건수는 ▲2022년 184건 ▲2023년 194건 ▲2024년 271건 등으로 매해 증가했다. 특히 신규 유형의 부정수취·불법환전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정처는 상품권 운영 과정에서 가장 취약한 지점으로 '운영 수수료 계약'과 '자금 관리의 불투명성' 등을 지적했다. 지자체는 운영 대행사와 개별로 수수료를 협상해야 하지만, 수수료 관련 정보가 공개되지 않거나 비교 기반이 부족해 협상력이 떨어진다. 운영 대행사별 수수료 체계도 제각각이라 지역별·업체별 편차가 클 수밖에 없다.
또 운영자금 공개 의무 미이행 문제도 거론된다. 법령상 지자체는 반기별로 상품권 운영자금 보유·관리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지만, 다수 지자체가 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예탁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조차 세외수입으로 편입하지 않고 계좌에 그대로 두거나, 아예 파악하지 못하는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예정처는 "우리나라 모든 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구매가 가능할 정도로 발행이 보편화됐지만, 상품권 발행·운영이 자치단체별로 시행됨에 따라 위탁 운영 수수료가 제각각이고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도 부재한 상황"이라며 "자금보유현황 공개 의무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고, 이자 처리도 세입처리 없이 통장에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부담 구조 개편·투명성 강화 등 핵심 개선 과제 지목
예정처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사실상 전국적 정책으로 자리 잡은 만큼, 외형 확대보다 운영 체계를 먼저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발행 규모가 확대될수록 지역 간 편차와 관리 사각지대가 더 커질 수 있어, 정부 차원의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개선 방향으로는 ▲지방비 부담 구조 개편 ▲운영 수수료 투명성 강화 ▲운영자금 관리 체계 마련 등 세 가지 축으로 제시했다.
먼저 지방비 최소 분담률의 일괄 적용을 재검토하고 할인율 결정의 자율성을 넓혀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현재 국비 지원율은 수도권 3%·비수도권 5%·인구감소지역 7% 등으로 차등화돼 있지만, 지방비 최소 분담율은 모든 지자체가 동일하게 5%를 부담하고 있다. 이 구조에서는 재정 여력이 취약한 지자체일수록 발행 규모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고, 국비 지원의 취지가 왜곡될 우려도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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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 및 국비 지원 [자료=국회예산정책처] 2025.11.21 rang@newspim.com |
이에 대해 예정처는 "지역에 관계없이 지방비 최소 분담율 5%를 동일하게 적용하면 재정력이 낮은 자치단체일수록 상품권 발행액 확대에 제약이 될 것"이라며 "지역별 재정 여건을 반영해 지방비 부담을 차등화하고, 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맞게 할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손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운영 수수료 체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류·모바일·카드형 상품권의 수수료율은 지자체와 운영 대행사가 개별 협약을 통해 정하고 있어 지역별 편차가 크고, 수수료 산정 근거도 명확히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수수료 0원' 구조로 계약된 모바일·카드형 상품권의 경우, 실제 비용이 가맹점 카드결제 수수료로 전가되면서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전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예정처는 "운영 대행사별 수수료율과 결제 방식, 가맹점 부담 여부 등 핵심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가맹점 수수료 지원과 결제 수수료 부담이 없는 QR 결제 홍보, 카드결제 수수료율 인하 협상 등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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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류상품권 판매 및 환전 대행 수수료 기준 [자료=국회예산정책처] 2025.11.21 rang@newspim.com |
아울러 운영자금과 이자수입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현행법은 지자체가 반기마다 상품권 운영자금의 보유·관리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상당수 지자체가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역시 조례상 세외수입으로 귀속하거나 다음 연도 사업비로 활용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일부 지자체는 이자 발생액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정처는 "자금처리 방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재하고, 중앙부처의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강행 규정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상품권 운영 자금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