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ANDA 칼럼] 법인세 1%p 인상? 비수도권 인하해 균형발전 촉진해야

기사입력 : 2025년11월19일 15:52

최종수정 : 2025년11월19일 22:3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수도권 1극체제 심각…지역균형발전 한계
법인세 차등화 필요…비수도권 인하 절실
수도권 1%p 인상 vs 비수도권 4%p 인하
지자체장에게 '지방세 감면권' 부여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수도권 1극체제의 부작용이 심각하다. 지나친 쏠림현상과 비효율은 대한민국의 성장을 발목 잡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역대 정부마다 '균형발전'을 추구한다며 각종 대책을 내놨지만 격차를 줄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변죽만 울리는 대책 속에 오히려 양극화는 더욱 심해진 게 사실이다.

◆ 소리만 거창한 '5극3특 체제'…체감효과 한계

최영수 경제부 선임기자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것은 '좋은 직장'이 있기 때문이다. 지역에 좋은 기업이 있어야 좋은 일자리가 있고, 지역의 청년들이 뿌리를 내릴 수 있다.

결국 지역균형발전의 해법은 좋은 기업이 지역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게 급선무다. 하지만 현재의 비수도권 기업유치 정책이나 산업단지 정책은 그 효과가 한계에 부딪힌 게 사실이다.

이재명 정부도 '5극 3특 체제'를 제시하며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내세웠다. 하지만 과거 정부와의 차별성은 크지 않다. 기업과 국민들 입장에서는 딱히 와 닿는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연계한 'RE100(재생에너지 100% 이용) 산단' 같은 정책도 기업 입장에서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아직 의구심이 더 많은 상황이다.

역대 정부마다 '지역균형발전'을 구호로 내걸고 있지만, 수도권 쏠림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은 요원한 상황이다. 한때 야심차게 추진했던 '경제자유구역', 'U턴기업' 정책도 활기를 잃은 지 오래다.

◆ 비수도권 법인세 낮춰 기업이전 촉진해야

지역균형발전 해법의 핵심은 '법인세 차등화'에서 찾아야 한다. 비수도권 기업의 법인세를 대폭 인하해 지방이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지금 여야는 법인세 개정안을 놓고 씨름하고 있다. 여당은 세수 확보를 위해 법인세를 1%포인트(p) 인상하자는 주장이다. 반면 야당은 기업의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 같은 법인세 논쟁을 다른 관점에서 보면, 지역균형발전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 법인세 인하의 기대효과는 그간 정부가 추진했던 수많은 대책을 압도한다.

해마다 좀 다르지만 법인세의 약 80%는 수도권 기업이 부담한다. 수도권 기업의 법인세를 1%p씩 인상할 경우 비수도권 기업은 최소 4%p 이상 낮춰줄 수 있는 셈이다.

예를 들어 수도권 대기업(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의 경우 현재 24%에서 25%로 인상하고, 비수도권은 20% 이하로 낮춰주는 방식이다. 또 19%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2억~200억원' 기업의 경우 수도권은 20%로 올리고 비수도권은 15%까지 낮춰주는 방식이다.

더불어 10%가 가산되는 지방세는 지자체장한테 감면권을 주자. 지자체장이 재량으로 100% 감면해 주든지, 일부만 감면해 줄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자.

감면해 준 지방세는 기업 이전으로 인해 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면 소득세 증가분으로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게 없는 장사다.

무엇보다 이 같은 특단의 대책을 동원하지 않고는 수도권 쏠림으로 인한 1극체제를 극복하기 힘들다. 정치권은 소모적인 법인세 논쟁을 멈추고, 실제로 기업들이 움직일 수 있는 '법인세 차등화' 정책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엔비디아 3분기 실적 '기대 이상'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의 지난 3분기 실적이 월가 기대치를 상회했다. 데이터 센터의 강력한 매출 속에서 회사 측은 이번 분기에도 월가 전망치보다 높은 성장률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했다. 엔비디아는 19일(현지시간) 2026 회계연도 3분기 매출액이 570억1000만 달러, 주당순이익(EPS)이 1.30달러를 각각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월가의 매출액 전망치 549억2000만 달러와 주당 순익 예상치 1.25달러를 각각 웃돈 수치다. 엔비디아의 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62%나 급증했다. 이번 분기 예상보다 강력한 매출액은 데이터 센터 부문의 성장이 주효했다. 3분기 데이터 센터 매출액은 512억15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66.4%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게이밍 매출액은 42억65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블랙웰 매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클라우드용 그래픽처리장치(GPU)는 이미 매진됐다"며 "훈련과 추론 전반에서 컴퓨팅 수요가 계속 가속화되고 있으며 각 부문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AI의 '선순환 고리'에 진입했다"며 "AI 생태계는 매우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CEO는 "더 많은 신규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자들과 더 많은 AI 스타트업, 더 많은 산업, 더 많은 국가로 확산하고 있다"며 "AI는 모든 곳으로 모든 것을 동시에 향하고 있다"고 했다. 엔비디아는 4분기 매출액이 650억 달러에서 ±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월가는 엔비디아가 616억6000만 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회사 측은 GAAP(미국 일반 회계 기준) 기준 총이익률을 약 74.8%, 비 GAAP 기준 총이익률을 약 75.0%로 예상했으며, 두 지표 모두 ±50bp(0.5%포인트) 범위 내에서 변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6 회계연도 엔비디아는 370억 달러를 자사주 매입이나 현금 배당 형태로 주주들에게 환원했다. 회사 측은 3분기 말 기준 622억 달러의 잔여 자사주 매입 승인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적 발표 후 엔비디아의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상승 중이다. 미국 동부 시간 오후 4시 37분 엔비디아는 전장보다 3.64% 오른 193.30달러를 기록했다. 엔비디아.[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11.20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11-20 06:42
사진
SKT, '1인당 30만원' 배상안 거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제시한 '피해자 1인당 30만원 배상'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회사는 사고 이후 진행해 온 선제적 보상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이 조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정안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SK텔레콤에 따르면 최근 분조위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배상 조정안에 대해 SK텔레콤은 내부 검토를 거쳐 불수락을 최종 결정했다. 내부에서는 조정안이 그동안 회사가 추진해 온 보상 프로그램, 보안 강화,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분조위는 앞서 조정 신청인 3998명에게 각 3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조치 강화와 내부 관리계획 이행 등을 권고했다. 통신 업계에서는 이러한 조정안이 전체 피해 추정치인 약 2300만명에게 동일하게 확대 적용될 경우 배상 규모가 최대 7조원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SK텔레콤이 불수락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월 여상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SK텔레콤 상대, 유심 해킹 피해자 250명을 대리해 1인당 100만원 위자료 지급 집단소송 접수를 앞두고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SK텔레콤의 거부로 조정은 성립하지 않게 됐으며, 신청인들은 개별 민사소송으로 절차를 이어가게 된다. 현재 피해자 약 9000명이 제기한 1인당 50만원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며, 첫 변론은 내년 1월로 예정돼 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오전 SK텔레콤의 조정안 수락 여부와 관련해 아직 공식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자단과의 티타임에서 "답을 아직 받지 않았다. 회신이 오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다"며 "현행 법상 기한 내 답변이 없을 경우 수락 간주제가 적용된다. 기한 내 답변이 오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법에 정해진 절차"라고 설명했다. dconnect@newspim.com   2025-11-20 18: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