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특검 1호 기소 사건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오는 12월 4일 첫 재판을 받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오는 12월 4일 오전 10시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통상 사안이 복잡한 사건은 공판준비기일이 열리지만, 임 전 사단장은 곧바로 본 재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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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사진=뉴스핌 DB] |
임 전 사단장과 함께 박상현 해병대 제2신속기동부대장(대령)과 최진규 전 제11포병대대장(중령), 이용민 제7포병대대장(중령), 장모 제7포병대대 본부중대장(대위) 등 해병대 지휘관 4명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 역시 같은 날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작전 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의 수중수색을 하게 한 업무상과실로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위 재판부는 '대장동 민간업자' 1심을 맡았다. 재판부는 대장동 민간업자인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사업을 시작한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및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에게 전부 유죄를 선고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