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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무임수송 손실 7228억", 국비 지원 청원

기사입력 : 2025년11월14일 11:25

최종수정 : 2025년11월14일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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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20.3%, 손실 부담
국회 청원 5만 명 달성에 총력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는 지난달 27일부터 지하철 무임 수송 손실의 국비 지원 법제화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청원은 운영기관의 재정적 한계를 국민에게 적극 알리고, 국회에서 무임수송제도와 관련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협의회는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광주교통공사, 대전교통공사로 구성돼 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온라인 시스템에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청원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무임 수송 인원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부담은 운영기관의 재정상황을 악화시켜 도시철도의 지속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게 하고 있다."는 취지·배경이 담겼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포스터=서울교통공사]

노사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3%로, 국민 5명 중 1명이 지하철 무임 수송 대상이다. 2024년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수송 손실은 7228억 원으로 당기순손실의 58%에 해당한다. 향후 5년간 안전 투자비는 4조6000억 원으로 연간 약 1조원의 재원이 필요하지만, 자체 해결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코레일과 같이 무임수송 국비 보전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정책적 차별을 해소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레일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무임손실 발생액의 80%인 1조2000억 원을 정부로부터 국비로 보전받았다.

이어 "22대 국회에서 도시철도법 개정안과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등 4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지난 2004년 17대 국회부터 20년간 무임수송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협의회는 오는 26일까지 국회 국민동의 청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각 기관 홈페이지와 역에 청원 현수막·포스터를 게시하고, 출퇴근 시간대에 홍보물을 배부하며, 국민청원 참여 인증 SNS 이벤트도 진행한다.

SNS 이벤트는 서울교통공사 공식 유튜브에서 청원 관련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고, 청원 참여 인증샷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교통공사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700명을 선정해 모바일 커피 쿠폰을 제공한다.

앞서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협의회는 무임손실 국비 지원 법제화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국정위와 국회 등에 전달했다. 이를 시작으로 무임수송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대시민 캠페인·관련 법안 발의 국회의원들과의 기자회견 등을 진행했다. 아울러 국회·정부 관계자와 100여 차례 면담하며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은 "무임수송제도는 1980년 대통령 지시로 도입된 후 노인복지법 등 국가 법령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으나, 초고령사회 진입 등 여건 변화로 운영기관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한계에 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적 판단으로 도입된 복지제도인 만큼, 제도 운영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책임질 수 있도록 국회 청원에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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