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9·7 공급대책 이행 점검 3차 TF
지난달 11개 법안 발의 이후 1개 추가 발의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 절차를 밟던 중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는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예외 적용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해 투기화열지구 지정 전에 적법하게 거래허가를 신청하고 지정 이후 해당 허가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양도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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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토부] |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조합원 지위 보호 대책 논의와 함께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공급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들과 함께 '9·7대책 이행 점검 TF' 3차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2026년 수도권 공급 예정 물량이 계획대로 착공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는 LH, SH, GH, iH 등 실제 사업을 담당하는 4개 공공기관이 참석했다.
참석 기관들은 ▲LH 직접시행 및 공공택지 사업 속도 제고 ▲민간참여사업 공모 및 설계 추진 ▲비주택용지의 주택용지 전환 절차 진행 등 공급 기반 확대 과제의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정부는 특히 비주택용지의 용도전환 대상지에 대해 지구계획 변경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2026년 적기 착공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등 도심 내에서는 공공 도심복합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사업 등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단기 공급 확대 효과가 큰 신축매입임대주택의 경우 향후 2년간 7만 가구 중 절반 이상을 내년에 착공하기 위해 기존 약정 물량의 인허가 및 착공 실적을 집중 관리한다.
법·제도 개선도 속도를 내고 있다. 9·7 대책 이행을 위한 20개 입법과제 중 12건이 이미 발의됐으며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도 입법예고 등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회의에서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 불편 사례도 함께 논의했다.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허가 신청을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던 중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사유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보고돼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적법하게 거래허가를 신청했고, 지정 이후 해당 허가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양도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합심해 9·7 대책의 성과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앞으로도 공급 대책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