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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이르면 이번주 박성재도 재청구 전망

기사입력 : 2025년11월03일 17:41

최종수정 : 2025년11월03일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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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소환조사 이후 곧바로 추 의원 신병확보 시도
지난달 23일 박 전 장관 추가 소환조사 후 영장 청구 시점 고심
조태용 전 국정원장도 4일 조사 후 신병확보 검토할 듯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3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여기에 특검은 이르면 이번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를 재시도하고,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국정원) 원장도 3차 조사 이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달 30일 추 의원을 한 차례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 의원을 중심으로 일부 의원들의 공범 관계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법원으로부터 체포동의요구서를 송부받으면 이를 다시 법무부에 보내 대통령 재가를 거친 뒤,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하게 된다. 체포동의요구서를 접수한 국회는 최초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에서 72시간 내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표결에서 총 투표수 177표 중 찬성 173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가 나왔다. 

특검이 추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면서 그의 신병을 확보하면 나머지 공범으로 의심되는 의원들에 대한 수사에 탄력이 붙을 수 있지만, 원내대표로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추 의원의 혐의 입증에 실패할 경우 나머지 의원들로 수사를 확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아울러 특검은 이르면 이번주 박 전 장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지난달 15일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그가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특검은 영장 재청구 방침을 세우고 보강수사에 주력했다. 특검은 같은달 23일 박 전 장관을 추가 소환해 조사하고 휴대전화도 추가 압수수색했다. 이후 계엄 직후 박 전 장관이 소집한 법무부 실·국장 회의 참석자를 소환해 조사하고 법무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도 단행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박 전 장관에 대한 신병확보 여부가 향후 특검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추가 영장 청구까지 기각될 경우 수사 동력을 크게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특검이 최근 비상계엄 당시 핵심 국무위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연달아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했다. 당시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선 추가 신병확보 시도 없이 그대로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특검은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즉각 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히고 보강수사에 들어갔다.

만약 특검이 박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신병 확보도 실패할 경우 이는 비상계엄 당시 핵심 국무위원들에 대한 혐의 소명에 연달아 실패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무리한 신병확보를 계속 시도한다는 비판까지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특검은 오는 4일 조 전 원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이번 3차 소환조사를 마친 뒤 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핌DB]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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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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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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