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서 포괄임금제 금지법 발의
20·21대 국회서도 발의됐지만 통과 못 해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유명 베이커리 카페 런던베이글 뮤지엄(런베뮤)에서 20대 직원이 사망하면서 과로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포괄임금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시 나오고 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 수당을 월급이나 연봉에 포함시킨 임금체계다. 때문에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아 초과 근무 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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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시민사회에 따르면 22대 국회에는 포괄임금제 계약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고 사용자가 노동자의 업무 시간을 기록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내용이 담겼다.
같은 당 박홍배 의원도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고 임금대장 기재 사항에 실제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수를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이용우 의원도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고 연장·야간·휴일 노동 시간에 비례해 사용자가 가산 수당을 지급하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도 실제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지급하는 계약을 포함해 포괄임금 계약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업무 개시 시간, 업무 종료 시간을 측정하고 기록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포괄임금제 개선 법안은 지난 국회에서도 있었지만 통과까지 이어지지는 못 했다. 20대 국회에서는 이정미 정의당 원내대표, 이철희 의원이 발의했으며 박주민 의원은 20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포괄임금제 금지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여전히 많은 직장인들이 포괄임금이라는 이름 아래 일한 시간만큼의 정당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20대, 21대 국회에서도 이러한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해 아쉬움이 컸다.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 모든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런베뮤 과로사 의혹에 대해 국회에서도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창진 민주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죽음은 일터 곳곳에 남은 과로를 방치한 우리 사회가 보내는 경고"라며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포괄임금제한 등 실노동 시간의 단축, 산업안전 점검 강화, 근로감독 인력 확충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근로감독을 통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대응해야 한다. 추가 피해가 있는지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에서도 포괄임금제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 지난 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전국의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초과근로 및 포괄임금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직장인 78.1%는 포괄임금제 금지에 동의했다. 직장갑질 119는 "초과근무자 상당 수가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포괄임금제에 묶여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 사용자 노동시간 기록 의무 부과 등 강력한 제도적 개선이 나오지 않으면 제2, 3의 런베뮤 사태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orig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