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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리더십으로 세계 번영을' <中 시진핑주석 APEC CEO서밋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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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경주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10월 31일 APEC CEO 서밋의 서면 연설을 통해 "아태의 리더십으로 세계 발전과 번영을 촉진하자"고 강조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세계 대변국의 시대를 맞아 패권주의와 정글법칙이 아닌 연대협력 호혜상생, 보호주의가 아닌 다자주의 개방 포용으로 나가야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1991년 APEC 한국 회의 선언에서 '상호 의존과 공동 이익'이라는 목표를 강조했다며 다시 한국에 모였으니 이때의 조심을 되새기자고 지적했다. 시 주석의 APEC CEO 서밋 연설은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고 미국 다음으로 경제 규모가 크며, 가장 많은 다국적 기업 투자가 집중되는 나라라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APEC CEO 서밋 연설의 주요 내용을 정리 소개한다.


세계 대변국의 시대를 맞아 세계 경제 성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세계는 '연대협력과 호혜상생을 할 것인가 패권주의와 정글법칙으로 돌아갈 것인가, 또 다자주의와 개방포용을 할 것인가 일방주의와 보호주의로 갈 것인가'라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통찰력과 책임감을 가지고 아태 지역인들의 기대에 맞고 역사 앞에 당당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지난날을 돌아보면 오늘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80년전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이 승리하면서 UN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체계가 수립되고 경제, 무역, 금융 등 분야에서 다자체계가 형성되어 인류 평화 발전의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패권주의는 전쟁과 재앙만 초래하게 될 뿐이고 공평과 정의야말로 세계 평화와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결과 대립은 장벽을 높이고 불안만 초래하게 될 뿐, 협력과 상생이야말로 세상의 정도이며 일방주의는 분열과 후퇴만 초래하게 될 뿐, 다자주의야말로 도전에 대응할 필연적 선택입니다.

중국은 언제나 세계 질서의 수호와 진정한 다자주의의 실천자를 자처해왔습니다. 평화 발전을 제창하고 강국의 패권주의를 반대하며 협력 상생을 제창하고 문명의 충돌을 반대하며 공정과 정도를 제창하고 강권 정치를 반대합니다.

중국은 '일대일로' 공동 건설 이니셔티브와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을 제안하여 세계 문제 해결에 노력해왔습니다. 중국은 중국 지혜와 중국 방안을 통해 각측과 함께 번영을 촉진하고 미래를 개척해 인류운명공동체를 구축해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2025.10.31 chk@newspim.com

APEC은 경제 글로벌화의 물결속에 1989년 창설되었고 무역 투자 자유화·편리화 촉진, 경제 성장과 번영 지지를 목표와 취지로 삼고 있습니다. 1991년 APEC 한국회의 선언에서 각측의 상호 의존과 공동 이익이라는 목적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다시 한국에서 모였으니 APEC 창설의 초심을 되새기고 더욱 활력적인 아태 협력으로 세계를 위해 기여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는 각국이 크고 작음, 강하고 약함, 빈부에 관계없이 모두 국제 업무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대화와 협의를 통해 이견과 분쟁을 해결해야 합니다.

둘째, 개방과 융합을 실행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는 WTO를 핵심으로 하고 규칙을 기반으로 하는 다자무역 체제를 확고히 수호하고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보호주의에 맞서야 합니다. 일방적 괴롭힘을 배척하고 세계가 정글 법칙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또한 '장벽 철거'로 전세계 산업망 공급망의 안정성을 지키고 역내 경제 통합과 아태 자유무역구 건설을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경제 성장에 아태의 힘을 보태야 합니다.

셋째, 협력 상생을 견지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는 화이부동의 이념을 견지하고 아태 경제체의 다양성이란 특징을 충분히 활용해 상호보완적인 이점을 촉진해야 합니다. 아태 각국이 서로의 성공을 도와주고 공동으로 발전하는 협력 구도를 형성해야 합니다.

넷째, 포괄적 포용을 촉진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사람을 근본으로 하여 UN 2030 지속 가능 개발 아젠더를 전면적으로 실행하고 발전 전략의 연계를 심화시켜나가야 합니다. 개발도상 경제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발전의 격차를 좁히고 사람들의 복지를 증진시켜 아태 전체 주민들의 공동부유를 촉진해야 합니다.

2026년에 중국이 세 번째로 APEC의장국을 맡게 됩니다. 중국측은 시대 발전의 흐름에 순응하여 각 성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모두와 함께 아태운명공동체를 구축, 아태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신 동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중국은 세계 경제 성장의 주요 기여자입니다. 올해는 중국 "14차 5개년 계획"의 마무리해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외부의 충격이 현저히 증대되고 있는 배경하에 중국 경제가 5.5%의 평균 성장률 실현했으며 글로벌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율이 30% 내외에 달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베이징 국가박물관 전시룸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자료.  뉴스핌 촬영. 2025.10.31 chk@newspim.com

얼마전,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15차 5개년 계획" 제정에 대한 건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중국은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과 고품질 발전을 추진해 아태와 세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특히 전세계 상공계(기업 사회)가 투자하고 경영하는 기회의 땅이 될 것입니다.

아태지역과 세계 기업들에게 전합니다. 중국은 전세계 상공계를 위해 더 많은 발전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전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소비 시장과 수입 시장이 되었고 매년 국가급 국제수입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세계에 시장을 개방하는 유일한 개발도상국이며 시장의 공간이 넓고, 성장의 전망도 밝습니다.

중국은 전세계 상공계를 위해 양질의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외국 기업 시장 진입 네거티브리스트를 29개로 축소했으며 제조업 분야는 완전 개방이 이뤄졌고 서비스업도 개방을 확대중입니다. 중국은 전세계 76개 국가에 일방적인 비자면제 혹은 전면적인 비자 상호면제를 실행하였습니다. 중국 관광과 중국 쇼핑의 열기가 지속되면서 외국인들이 중국에 와서 투자하고 사업하고 생활하는데 더욱 편리해질 것입니다.

중국은 전세계 상공계를 위해 혁신의 넓은 무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혁신으로 전통 산업을 업그레이드하고 미래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녹색화·디지털화·스마트화가 가속화하고 AI·양자기술·휴머노이드·전기차·바이오산업 발전으로 첨단 신기술의 '홍보 마당' '응용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시장에서 성공한 기업은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아 미래의 승자가 될 것입니다.

중국은 전세계 상공계를 위해 녹색 성장의 조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탄소 감축·오염 저감·녹색 확대·성장 추구를 조화롭게 추진해 세계 최대 재생에너지 체계와 신에너지 산업망을 구축했습니다.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녹색 에너지 프로젝트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 상공계 여러분, 중국은 전세계 기업들의 유망한 투자 목적지입니다. 중국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기회와 함께하는 것이고, 중국에 대한 믿음은 내일에 대한 확신이며, 중국에 투자하는 것은 바로 밝은 미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아태 상공계는 시대의 선도자이며 혁신의 개척자입니다. 개척 강인 개방 혁신의 기업가 정신으로 아태 성장과 번영의 미래를 만드는데 힘을 모아주길 희망합니다. 내년 중국(APEC)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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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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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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