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민간업체로부터 상품권을 받은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해양수산부 소속 5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20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추징금 850만원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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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해수부 산하 기관이 발주한 용역사업에 참여한 업체 관계자 4명으로부터 총 8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다.
A씨는 사업 평가 및 낙찰자 결정을 위한 평가위원이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 공정성과 사회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다만 20년 간 성실히 근무하고 수뢰 후 부정행위로 나아가지 않은 점, 수뢰액 규모 등을 종합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