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제작...전국 일선 경찰서 총 1만5000부 제작·배포
시각장애인용 안내서 최초 제작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이 형사절차에서 범죄 피해자가 가질 수 있는 권리와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정리한 안내서를 신규 발간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된 안내서는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 및 보호·지원 제도 안내 활성화를 위한 차원으로 이날부터 일선 현장에서 활용한다.
이번 개정판은 총 1만5000부가 제작돼 일선 경찰서 수사팀과 민원실을 통해 받아볼 수 있다.
경찰청은 지난 2017년부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안내서'를 제작해왔다.
안내서에는 경찰과 검찰 수사단계와 법원 재판단계 등 형사절차에서 범죄 피해자가 가질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해 ▲임시조치·잠정조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 ▲스마트워치·폐쇄회로(CC)TV 등 활용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구조금·치료비·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스마일센터 심리적 응급처치 및 외국인 심리상담 통역 등 심리적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을 통한 법률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추가 범행으로부터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신체 치유와 심리회복을 통해 조속한 일상회복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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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사진= 뉴스핌 DB] |
이번 개정판에는 일선 현장에서 범죄피해자들이 자주 질문하는 사항을 묻고 답하기(Q&A) 형태로 제작해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전국 시도청별 피해자 보호·지원 전문기관을 현행화해 도움의 손길을 찾는 피해자들에게 주소와 연락처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특히 올해는 최초로 범죄피해자 조사시 제공되고 있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를 시각장애인용 천공점자형 소책자로 제작해 전국 형사·수사·여청수사·교통수사 등 각 수사팀에 4800부를 배포했다.
경찰청은 시각장애인용 점자 안내서를 시각장애인 범죄피해자 조사시 적극 활용해 시각장애인도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에서 형사절차상 피해자 권리 및 보호·지원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범죄피해자들이 형사절차상 피해자 권리와 보호·지원 제도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