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후 전면 조사…안전관리 부실·불법파견 등 대거 적발
379건 사법처리·7억 원 과태료…하도급 구조 개선 필요
노동부, 재발 방지 대책 강조…"2인1조 확대·직접고용 명령"
[서울=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지난 6월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태안화력)'에서 발생한 노동자 고(故) 김충현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실시된 근로감독에서 안전·노동 관련 법 위반이 1000건 이상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3일 태안화력에 대한 종합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산업안전보건, 임금체불·근로계약 등 기초노동질서, 하청노동자 불법파견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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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태안화력 고(故)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지난 6월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6.12 ryuchan0925@newspim.com |
먼저 산업안전보건 분야 감독은 야간 시간대를 포함해 발전소 내 모든 공정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노동자 면담을 통해 개선사항을 확인하고, 최근 5년간 원·하청 전반의 산재 발생 현황을 조사해 개선 여부를 확인했다. 또 언론을 통해 제기된 산재 미보고 의혹에 대해 사내 구급 출동 내역을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이 1000건 이상 적발됐다. 이 중 379건이 사법처리되고 592건은 약 7억3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13건은 현장에서 개선 명령이 내려졌다.
특히 안전관리 전반에 걸친 문제점이 적발됐다. 도급인 순회점검 미실시, 산재조사표 미제출, 안전보건교육 미이행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으며, 방호 덮개 미설치, 추락 방지 난간 미설치, 폭발 위험지역 비방폭 설비 사용 등 중대재해 위험 요인도 다수 적발됐다.
기초노동질서 분야에서는 협력업체 일부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등을 과소지급해 총 5억4000만원의 체불이 확인됐다. 근로계약서 필수 항목 미기재,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배우자 출산휴가 미부여 등의 위법 사례도 드러나 노동부가 전액 청산 및 시정 조치를 내렸다.
한편 노동부는 故 김충현씨가 수행한 선반 작업을 포함한 정비 공정 전체를 불법파견으로 판단했다.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하고 작업조를 편성하는 등 실질적인 지휘·관리 관계가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원청인 한전KPS에 대해서는 불법파견 근로자 41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명령했으며, 원청과 협력업체 대표는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노동부는 구조적 개선도 요구했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2인1조 작업 원칙 확대 ▲공동작업장 관리 절차 신설 ▲안전보건관리자 전담 의무 명시 ▲온열·질식 재해 예방체계 강화 등이 제시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태안화력의 사례는 단순한 한 사업장의 위법을 넘어 반복되는 산업재해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며 "발전산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안전책임이 분산되고 효율과 안전 모두 확보되지 못하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인력 확보, 설비 개선, 하청노동자 보호 강화는 필수적이며, 정부는 개선 권고 사항이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lahbj1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