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5년도 시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80% 감면하기로 했다.
![]() |
강원 동해시청 [사진=동해시청] 2020.09.29 onemoregive@newspim.com |
이번 조치는 동해시가 보유한 상가 등 공유재산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직접 경영 목적으로 임차할 경우 2025년도 임대료를 감면하는 내용이다. 임대료 납부 기한은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체료도 최대 50%까지 경감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해당 임대 주관부서 안내에 따라 접수하며, 신청자는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 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전춘미 동해시 회계과장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부담을 덜고자 임대료 감면을 추진했다"며 "이번 조치가 소상공인 영업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