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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민중기 특검]①'수사 정당성' 두고 곳곳서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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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이어지는 민중기 주식거래 의혹
"공소시효 끝났지만 상징적 의미"
양평군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
...법정서 '나도 강압수사 받았다' 주장 이어질 수도

[서울=뉴스핌] 김지나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수사 막바지에 곳곳에서 '수사 정당성'을 둘러싼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

특검팀이 김 여사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해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서, 민중기 특검의 과거 네오세미테크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이 불거지며 민 특검의 주가조작 수사 '자격'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을 이끌고 있는 민 특검에 대한 의혹이면서도, 특검팀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이기 때문에 특검팀 안팎으로 흔들리는 모습이 엿보인다.  

이에 앞서 김건희 특검팀의 소환 조사를 받던 양평군 공무원 A씨가 강압 수사를 주장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도, 향후 피의자나 참고인들이 법정에서 '강압 수사'를 주장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특검 수사의 정당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 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한 국민의힘...정치적 소용돌이 휘말린 민중기 주식거래 의혹

22일 국민의힘은 민 특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조배숙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민중기 특검은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있고, 양평 공무원을 강압·회유 조사해 결국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조배숙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민중기 특별검사에 대한 자본시장법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0.22 ryuchan0925@newspim.com

그는 "민 특검은 사퇴하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양평 공무원 수사 역시 형사적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관련 의혹은 공소시효가 끝나, 수사기관이 재수사에 나서더라도 공소시효 완료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국민의힘과 일부 시민단체가 민 특검에 대한 고발을 이어가는 것은 김건희 특검 수사의 정당성을 흔들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 사안의 매각 시점은 2010년으로 확인돼 이미 명백하게 시효가 끝난 사건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고발장을 제출한 배경에는 형사처벌 가능성보다는 여론 환기나 상징적 의미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그 행위가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니므로, 수사기관에 문제를 제기해 사회적 관심을 환기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 특검은 지난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개인적인 주식거래로 논란이 된 점에 대해 죄송하다"면서도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위법 사항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한,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특검팀의 '수사 정당성' 논란이 향후 수사 과정에서도 꼬리표처럼 따라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해소되지 못 한 강압수사 의혹..."다른 수사도 오염될 수 있어"

양평군 공무원 A씨의 사망 사건 역시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를 마친 뒤 기소한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수사 정당성을 흔드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김건희 특검의 민중기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A씨가 숨지기 전 직접 쓴 것으로 알려진 메모에는 "(특검이)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사실대로 말을 해도 계속 다그친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 계속되는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가, 강압적인 수사로 인해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하게 됐다"고 적혀 있다.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따르면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에서 조사받은 사람이 많은데, 특검 수사 이후 기소를 하더라도 이들이 재판에서 자신들도 강압 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면 특검 수사 자체가 오염될 수 있다"며 "양평군 공무원 사건을 외부 수사기관에 감찰 의뢰해 깔끔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다른 수사들 역시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특검 입장에서는 외부 감찰을 통해 강압 수사 정황이 드러날 경우, 그 자체로 수사 정당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특검은 일회성으로 만들어진 조직으로, 강압 수사 문제가 불거질 것을 미리 예상하더라도 조직 내 감찰 부서를 따로 두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특수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임시로 만든 조직인 만큼, 이런 문제가 터질 때마다 대응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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