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정관 중대 위반"…영풍 승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영풍과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이 과거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HMG글로벌에 5000억원대 신주를 발행한 행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2심이 다음 달 시작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3부(재판장 김용석)는 오는 11월 5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확인 소송의 2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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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과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이 과거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HMG글로벌에 5000억원대 신주를 발행한 행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2심이 다음 달 시작한다. 사진은 지난 3월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영풍은 고려아연이 2023년 9월 현대차 계열사 HMG글로벌에 신주 104만5430주를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발행한 것에 대해 무효라며 이듬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영풍은 "기존 주주를 배제하고 제3자에게 신주 발행을 할 경영상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무효이며, HMG 글로벌은 고려아연이 당사자로 참여한 합작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관에 규정된 '외국의 합작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려아연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며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맞섰다.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피고가 2023년 9월 13일 한 액면가 5000원의 보통 주식 104만5430주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한다"며 원고인 영풍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정관에 명시된 외국 합작법인은 피고(고려아연)의 참여를 전제로 한 외국 합작법인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며 "따라서 피고가 합작법인으로 참여하지 않은 HMG 신주 발행은 정관을 중대하게 위반해 기존 주주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제3자에게 신주 발행을 할 경영상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영풍 측 주장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