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63명 중 4명 송환...캄보디아 당국과 송환 계획 협의 중
현지서 범죄인 인도와 함께 체포...48시간 내 석방·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
해외에서 형 확정돼 복역 시 국내 형량에 산입...미결 구금은 제외되기도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캄보디아 취업사기 및 납치 사건으로 구금된 한국인의 국내 송환이 이어지면서 국내 사법 절차도 본격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캄보디아 이민청에 구금됐던 한국인 2명을 이날 오전 인체국제공항을 통해 추가 송환했다. 이날 추가 송환을 통해 전체 63명 중 총 4명이 송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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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진= 뉴스핌 DB] |
전날 캄보디아 경찰은 성명을 통해 "캄보디아 당국에 의해 구출됐거나 다른 범죄로 구금된 한국인 59명을 17일 추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내로 송환된 이들은 현지 범죄 연루 정도에 따라 사법적인 처리를 받게 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7,9월 두 차례 단속 결과 검거된 한국인 범죄자 60여명의 한국 송환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범죄 현장으로부터 이들을 떨어뜨려 놓을 필요가 있고 국내 송환 후에도 조사해 범죄 연루 정도에 따라 사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외도피 범죄자의 경우 해외 이민청과 대사관 간 협조를 통해 국내 송환이 결정되면 경찰청, 인터폴 공조로 범죄인 인도가 진행된다.
범죄인 인도는 항공기 탑승 전 이뤄지며 탑승 전이나 탑승 후 좌석에 착석한 시점부터 체포영장 집행도 진행된다.
통상적으로 국내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때문에 이 때부터 48시간 내에 석방이나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져야 한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국내 송환이 이뤄지면 국내 입국과 함께 체포하며 경찰, 검찰 조사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한다.
해외에서 범죄 혐의로 체포돼 구금이 돼 있었다면 구금의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범죄 혐의로 체포돼 형이 확정될 때까지 구금돼 있던 형태의 '미결 구금'은 국내 형 집행 시 산입되지 않는다.
해외에서 형이 확정돼 일정 기간을 복역했다면 국내에서 형량을 정할 때 이를 산입하기도 하지만 범죄 혐의로 체포돼 구금된 미결 구금의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해외에서 미결 구금이 됐던 사실은 국내에서 최종 형량 선고 시 감경 사유가 될 수는 있다고 봤다.
이번 캄보디아 취업 사기 및 납치 사건은 과거 해외 범죄 사례와 달리 대규모, 다양한 형태의 신종 범죄로 이뤄졌다는 데서 차이가 있다. 이에 과거에는 개별적으로 송환이 이뤄졌지만 이번에는 범정부 합동대응팀이 파견되며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경찰은 캄보디아 경찰과의 협의를 통해 송환 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진행된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는 실효적 대응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