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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납치·고문 사망' 인터넷 조롱글 처벌하기 어려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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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 등 피해자→가해자 전환 문제도
경찰 2차 가해 대응팀 신설 예정에도 한계
법률적으로 망자에 대한 모욕죄 '불성립'
유족 포함 허위사실 적시 '사자명예훼손' 가능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납치·고문으로 사망한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납치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글들이 인터넷에서 유포되고 있다. 경찰은 대응팀을 만들 방침이지만 글 게시자의 처벌로 연결될지는 미지수다. 고인에 대한 형사 처벌은 허위사실 적시의 '사자(死者) 명예훼손'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캄보디아 납치 피해자들에 대한 조롱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된 다음카페 '여성시대' 게시물에선 다수의 작성자들이 납치·고문에 의해 사망한 경우를 조롱하는 글도 게시했다. 

[캡쳐=인터넷SNS] 조준경 기자 = 16일 SNS상에 유포된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고문 사망자를 조롱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여성시대'의 게시글. 2025.10.16 calebcao@newspim.com

한 여성시대 게시판 이용자는 "미안하지만 난 거기 중국인과 조선족들한테 감사하다"라며 "알고 갔다→같은 한국인 등쳐먹는 악질 범죄자 한남(한국 남자의 준말) 사라짐. 모르고 갔다→사회에 도움 안 되고 나중에 복지비가 더 드는 경계성 장애 한남 사라짐"이라고 글을 적었다.

이 같은 주장은 캄보디아 물가를 고려했을 때 일주일에 100만원, 400만원을 지급하는 '고액알바'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피해자들이 범죄 조직에 가담하는 것을 사전에 인지했을 것이란 추론이 깔려 있다.

하지만, 범죄 조직에 의해 납치를 당한 후 보이스피싱 범죄 등을 강요 받아 '가해자'가 되는 문제도 배제할 수 없다. 즉 피해자가 가해자로 전환되는 문제도 나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3일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한 오창수 선교사(캄보디아 시아누크빌 교민회장)는 "저개발 국가에서 한 달에 1000만원을 벌 수 있는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캄보디아에는 1000달러를 벌 수 있는 일자리도 없다. 돈 벌러 왔다가 고문당하고 생명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다른 여성시대 이용자는 "한남 죽여서 통쾌한게 중국 조선족 옹호라면 난 중국인이랑 조선족할래ㅎㅎㅎ"라고 사망한 고인을 조롱하는 글을 썼다.

전기 고문에 의해 사망한 사실에 대해서도 "짱깨(중국인을 비하하는 표현)들도 폐급 한남 맛에 정신 혼미해서 전기충격기부터 꺼내든게 XX 웃기네 어떠냐 한남맛이 짱넘들아"라고 댓글을 작성했다.

경찰청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캄보디아 한인 범죄 관련 허위사실 유포, 피해자 2차 가해 등에 대한 본격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특히 '2차 가해 전담팀'을 신설해 캄보디아 감금·납치 피해자나 사망자에 대해 모욕적인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망자 모욕 댓글이 형사처벌로 연결되기는 법률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

형사법 전문가인 변형관 변호사(법무법인 휘)는 "모욕죄 성립에서 특정성이 중요한데, 정확하게 이름이나 소속이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정황으로 보았을 때 그 사람인 것을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면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고 특정됐다고 볼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망자(亡者)에 대한 모욕죄를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변 변호사는 "법률적으로 돌아가신 분에 대해 얘기한 것을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사자명예훼손이 유일한데, 허위사실을 적시했을 때만 처벌한다"면서 "반면 모욕죄는 일정한 감정의 표현이기에 글을 작성한 사람들이 처벌받으려면 특정한 허위사실을 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과거에도 인터넷에 사회적 참사에 대해 악의적 게시글을 작성한 2차 가해를 경찰이 검거해 기소 신청한 사례가 있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무안공항 참사와 관련해 경찰은 가해자 수십명을 검거했다. 지난 6월에는 악의적인 허위글을 게시한 30대가 3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변 변호사는 이에 대해 "해당 사안의 경우 유족들에 대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하지만, 고인에 대한 모욕죄 여부는 사안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차 가해 전담팀의 존재 의의는 해당 사이트에 요청해 게시물 관리자에게 요청해 사이트 정화 기능을 담당하거나, 악플러들이 악플을 다는 행위를 자제하게 하는 효과를 만들 수는 있다"면서 "다만 법망을 피해가는 방식으로 더 교묘히 악플을 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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