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대비 16.8% ↑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 중구는 지난 13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2050원으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올해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6년 최저임금 1만 320원보다 1730원(약 16.8%) 많은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할 시 월 209시간 기준 251만 8450원으로 최저임금 기준 월급 215만 6880원보다 36만 1570원 더 높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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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 중회의실에서 생활임금위원회가 개최됐다. [사진=대전 중구] 2025.10.14 jongwon3454@newspim.com |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구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이며, 공공근로·노인일자리 등 별도 임금 기준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사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생활임금이 기간제 근로자들의 경제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임금이 차질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