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인천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코인 문제로 패싸움을 하다가 상대를 다치게 한 40대 주범의 중형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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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정 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남성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의 선후배 2명은 A 씨의 직장 동료 B 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 윤 씨는 정 씨의 살해미수 혐의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씨는 과거 구치소에서 만난 B씨의 소개로 만난 코인거래 업체 관계자를 통해 투자했지만 큰 손해를 봤다. 이에 정 씨는 B씨에게 "당신이 받은 코인은 내 것이니 달라"고 요구했으나 B씨가 응하지 않자 A씨와 B씨 일행 간의 패싸움으로 번졌다. 싸움을 벌이던 중 A씨는 B씨 일행을 칼로 수차례 찔렀다. 피해자는 옆구리를 두 차례 찔리고 안구가 관통당하기까지 했다. A씨는 뇌 손상을 입고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정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준비한 범행도구, 범행 수법과 결과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목숨을 잃지는 않았지만,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러 현재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향후 회복 가능성도 희박한 상태"라고 했다.
2심 재판부는 정 씨 배우자에 대해 "정 씨가 싸움에 휘말리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해 함께 현장에 동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 씨가 살인 행위로 나아갈 것을 인식·용인하거나 이를 예견한 채 유·무형의 방조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moondd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