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입양 조건 촘촘히…아동 권리 보호
입양 목적 비자 신설…입양아 체류 보장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한국이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당사국 지위를 얻어 아동의 국제 입양 시 국제 기준을 따른다.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가 국제 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당사국 지위를 공식적으로 갖게 된다고 1일 밝혔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 국제입양 과정에서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아동의 탈취·매매·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 입양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국제협약이다. 중국, 미국 등 107개국이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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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보건복지부] 2023.06.30 sdk1991@newspim.com |
협약 발효에 따라 국제 협력은 국제입양 전 과정에서 강화된다. 국제 입양은 국내에서 적합한 가정을 찾지 못한 경우, 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추진된다.
국제 입양 절차가 이뤄지는 경우 양 국가의 중앙 당국은 아동과 양부모의 적격성 심사를 각각 책임진다. 친생부모 동의, 결연, 절차 협의, 사후 보고 등은 국제 표준에 따라 진행된다.
다문화 재혼 가정의 친생자 입양 등에도 국제 입양 절차가 적용된다. 우리나라에서 성립한 입양의 효력은 다른 당사국에서도 보장된다.
법무부는 국제 입양 절차를 통해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 국적 아동의 안정적 체류를 보장하기 위해 '입양 목적 비자(입양비자)'를 신설해 시행한다. 입양 비자는 외국에서 거주지를 두고 국내로의 입양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또는 완료된 외국 국적 아동을 대상으로 발급된다.
체류 기간은 최장 2년이다. 2년 후에도 입양 절차 또는 국적 취득 절차가 진행될 경우 체류 기간 연장도 가능해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받게 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협약 발효는 국제사회와 함께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인권 증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여겨진다"며 "아동 최선의 이익을 중심으로 국제입양 절차 전반을 투명하고 책임 있게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