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피해 복구액보다 두 배가량 더 많아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태' 피해 복구 비용에 혈세 약 12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 난동 사건의 피해 복구액은 약 11억75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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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9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
애초 예상됐던 피해 복구액은 6~7억원이었으나 이보다 두배 가까운 액수다.
복구 항목에는 ▲ 통합관제센터 설치(4억1400만원) ▲ 외벽 타일 복구(1억2800만원) ▲ 방범 셔터 교체(1억1500만원) ▲ 당직실 복구(9500만원) ▲ 방재실 확장(8000만원) ▲ 담장 보강 및 화단 조성(7100만원) 등이 포함됐다.
가해자들은 현재 사법 처리 과정에 있다.
16일 기준 서부지법 사건과 관련해 특수건조물침입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총 129명이 기소됐다. 이 중 94명은 구속 상태로, 35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94명이 1심 판결을 받았으며 이 중 60명은 형량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법원 복구 비용이 초기 예상을 크게 초과하면서 가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함께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추미애 위원장은 "난동 사태 주범들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조속히 구상권을 청구해 국민 세금으로 충당된 피해 복구비를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