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만간 한 총재 심문 예정
김건희 특검, 기소 시점도 미뤄질 듯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한학자 세계평화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30일 통일교 관계자에 따르면 한 총재는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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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통일교 관계자에 따르면 한학자 총재는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된다. 사진은 지난 17일 한 총재가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로 출석하는 모습. [사진=류기찬 기자] |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구속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속된 피의자는 석방된다. 법원은 곧 한 총재를 심문하고 증거자료를 검토해 석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은 앞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한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23일 영장을 발부했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 가방들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한편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구속 기간이 일시 중단되고, 법원의 적부심 결정이 나올 때까지 특검팀의 기소 시점도 미뤄지게 될 전망이다.
yek10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