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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귀 퇴치한다"며 조카 살해한 70대 무속인…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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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조카를 살해한 70대 무속인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속인 A(79·여)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자녀 등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20∼25년을, 살인 방조 혐의를 받는 다른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18일 인천시 부평구 음식점에서 3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결박하고 장시간 고문했는데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범행 방식이 잔혹하고 엽기적"이라며 "(피고인들은) A씨의 친척이나 가족들로 반인륜적 범행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견디다 못해 경련을 일으키면서 정신을 잃었다"며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겪었을 고통의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범행을 당한 후 2시간이 넘도록 구호 조치를 받지 못한 채 숨졌다"면서 "피고인들은 범행을 은폐하려고 현장을 정리하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에는 '숯 위에 엎어졌다'라거나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허위 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부모는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으나 (피고인들이) 자기 잘못을 뉘우친다고 보기 어렵고 합의금이나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아 (형량)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다"며 "피해자 부모는 장기간 A씨의 정신적 지배를 받아왔고 오히려 이들에게 고맙다고 진술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공범 4명에게는 징역 15∼20년을, 살인 방조 혐의를 받는 다른 2명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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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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